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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34]
판시사항

가. 생모자관계의 인정방법

나.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의 당부(적극)

다.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조사의 범위

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준용규정인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 부과 당시의가액’의 의미

마. 위 “라”항의 법조항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생모와 자 간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호적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로써만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 증여세에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증여세신고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위 ‘증여세 부과 당시'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원칙적으로 ‘소관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를 접수한 날’을 말하되, 다만 과세자료의 수집과 절차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22조 내지 제24조 그 시행령 제16조 제17조 등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등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송부되지 아니하거나 늦게 송부된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의 입법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제1항 제19조 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업무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그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접수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마. 위 “라”항의 제9조 제2항 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1984년 내지 1988년도의 증여분과 원고 2에 대한 1984년 내지 1987년도의 증여분에 관한 각 과세처분의 위 원고들 패소부분과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2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생모와 자 간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호적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로써만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당원 1992.2.25. 선고 91다341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비록 소외 1이 원고들의 모라는 호적부의 기재, 위 소외 1 자신이 원고들을 낳았다는 갑 제21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2의 ‘1978년경 원고 1을 자신이 경영하는 용신섬유공업사의 공원으로 채용하면서 처음 알았고, 원고 2는 그 후 원고 1의 부탁으로 위 공업사의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며, 원고 3은 위 원고들을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되어 자기가 경영하는 양말공장의 양말도안을 도와 준 일 밖에 없으며 원고들과는 동거한 일도 없다’는 일부 증언이 있기는 하나, (1) 원고 3은 1953.1.22.에, 원고 1은 1954.12.29.에, 원고 2는 1956.12.26.에 각각 태어난 것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데, 원고들의 호적상 모인 소외 1은 원고들이 태어난 후인 1961.11.14.에야 소외 3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2일 후에 원고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며, 원고 1, 원고 2는 혼인하기도 전인 1976.6.18. 및 1980.12.20. 위 소외 2의 주거지 부근으로 분가한 사실, (2) 원고들은 1960년도에 새로이 작성된 주민등록표에 세대주인 소외 2의 자로서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가 1976.6.18.에야 위 소외 2가 단독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의 동거인으로 변경된 사실, (3) 원고 3은 1976.9.경 씨.피.에이(C.P.A)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취직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필 이력서 및 해외여행자 신원진술서에, 자신이 태어난 1953년경부터 위 작성일까지 계속하여 위 소외 2의 주소지에서 동거하여 온것으로, 가족 사항으로는 위 소외 2 한 사람만을 동거인으로, 신원보증인으로는 위 소외 2와 그의 오빠인 소외 4를 친척이라고 각 기재한 사실, (4) 소외 2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자기 명의로 작성된 ‘소외 2가 원고 1에게 원심 판시 별지 제1목록 4-6번 기재 부동산들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말미에, 자필로 ‘원고 1이 1980년부터 35세까지 사슴목장과 목욕탕을 운영하여 얻은 자본 축적분을 참작하여달라’는 내용을 부기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소외 2를 원고들의 생모로 본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증여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정한 증거들이 불법으로 수집되었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소론이 인용한 당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것인바 ( 당원 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일찌기 서울 노원구 창동에서 용신섬유공업사라는 상호로 양말제조업을 하여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 3은 이를 취득할 당시 33세 남짓한 미혼인 여자로서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터잡아 소외 2의 같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결국 옳고, 여기에 아무런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행정소송법 제26조 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11.8. 선고 91누2854 판결 ; 1989.8.8. 선고 88누3604 판결 ; 1987.1.20. 선고 86누29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소송수행자가 원심 16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1.1.29.자 준비서면 전단 부분에서, 피고는, 소외 2가 원고 1에게는 원심판시 별지 제1목록 1, 3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원고 2에게는 원심 판시 별지 제2목록 1, 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각각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원심이 위 주장과는 달리, 소외 2가 그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다. 그러나 (1) 피고소송수행자가 이보다 앞서 제출한 이 사건 각 증여세 등 결정결의서(원심이 채택한 을 제1, 4, 8, 9, 12, 19, 26, 30호증의 각 3)에는, 소외 2의 확인서에 의하여 그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에 따라서, 그렇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서 각각 그 증여가액을 산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피고소송수행자는 원심 3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89.11.7.자 준비서면에서 위 각 결의서 기재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를 부동산 자체의 증여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피고소송수행자의 1991.1.29.자 준비서면 기재 주장은 (1990.9.10.자로 소송수행자가 교체된 사정까지 참작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2) 가사 위 1991.2.29.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그 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증여는 부동산 자체의 증여가 아니고 그 취득자금의 증여임을 주장한 것이라고 본다 하여도, 피고 소송수행자는 같은 준비서면 후단 부분에서 별지 제1목록 3항의 (마) 기재 부동산은 일단 소외 2가 취득하였다가 원고 1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 점, 그 후 소외 2가 별지 제1목록 3, 4항, 별지 제2목록 4, 6항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을 제40 내지 43호증을 제출한 점, 원고들 소송대리인도 원심 19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1.6.18.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위 각 부동산 자체의 증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위 서증들의 매수인란에 소외 2의 이름이 기재된 경위를 애써 해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송수행자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라는 주장을 부동산 자체의 증여라는 주장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3) 더 나아가 설사 피고소송수행자가 원심에서 이 사건 증여는 부동산 자체의 증여라는 주장을 아예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위와 같이 기록에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소외 2가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직권심리주의에 관한 위 행정소송법 규정 및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가리켜 변론주의에 위배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

(1) 증여세에 준용되는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위 ‘증여세 부과 당시’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원칙적으로 ‘소관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를 접수한 날’을 말하되, 다만 과세자료의 수집과 절차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22조 내지 제24조 와 그 시행령 제16조 제17조 등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등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송부되지 아니하거나 늦게 송부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의 입법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제1항 제19조 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업무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그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접수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당원 1991.11.26. 선고 90누4280 판결 ; 1992.2.11.선고 91누7866 판결 ; 1992.3.13.선고 91누6931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34조의4(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 상속세법 제24조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등에 의하여 등기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서부본, 국세청자료관리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전산자료전 등 과세자료를 송부받았는지 여부, 송부받았다면 그 날짜 및 송부받은 후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였는지 여부와 그 내용,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졌을 경우 그 송부 예정일과 업무처리의 경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그 내용 및 일자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자료가 피고에게 접수된 날 또는 접수되었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언제인지를 따져 봄으로써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당시를 확정지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가액을 평가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의 과세자료를 접수한 날 또는 접수할 수 있었던 날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 부과 당시’ 라는 의미를, 법규성도 없는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1989.6.13.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증여세 부과시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이라고 해석하여, 그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또한,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는바( 당원 1990.5.8. 선고 89누8316 판결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참조) , 원심은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후에야 개정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증여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평가한 이 사건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위 증여재산 가액평가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여기에는 적용법조를 오해한 위법도 있다.

나. 실지취득가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 부분의 적법 여부

(1) 그러나, 피고가 증여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증여가액을 산정한 원심 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 3 내지 7항, 별지 제2목록 1, 4, 5, 6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 당시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부동산의 가액이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인바, 그 사이에 위 부동산들의 가액이 하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실지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부동산들에 대한 가액평가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국 옳다고 하겠다.

(2) 또한 원심은, 피고가 원심 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 1항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 3항 부동산의 가액을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1, 3, 을 제29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부동산들의 증여가액 역시 소외 2가 확인한 실지취득가액에 따라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도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위 실지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원심의 판단은 옳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다. 파기의 범위

(1) 그러므로, 원심이 그 가액평가를 그르친 부동산들은, 원고들이 소외 2로부터 직접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 2항, 별지 제2목록 2, 7항,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 1에 대한 1984년도 증여분, 원고 2에 대한 1984년도 및 1987년도 증여분에 관한 각 과세처분과 원고 3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2) 나아가 보건대, 원고 1과 원고 2에 대한 1984년도 증여분 이후의 과세처분은 같은 원고들이 위 소외 2로부터 수년간 수차에 걸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1조의 3 에 규정된 합산과세의 방법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였음이 그 각 증여세등결정결의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1984년도 증여분에 대한 각 과세처분의 위법은 그들에 대한 그 후년도의 증여에 관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세액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결국 논지는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1984년 내지 1988년도의 증여분과 원고 2에 대한 1984년 내지 1987년도의 증여분에 관한 각 과세처분의 위 원고들 패소부분과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 원고 2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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