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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3. 02. 선고 89구11703 판결
부동산의 양도시기[국패]
제목

부동산의 양도시기

요지

이 사건 과세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써 중도금의 영수일에 양도되었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9. 2. 15. 원고에게 한 1989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4,145,060원 및 같은 방위세 금829,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9 (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각 심사청구서 결정서 심판청구서 결정서), 을 제1호증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 (양도소득세과세자료전)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ㅇ 도로 337평방미터에 관하여 1965. 6. 10. 매매를 원인으로 1965. 6. 23. 접수 제23705호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1975. 9. 12. 매매를 원인으로 1986. 2. 17. 접수 제8122호로 소외 신ㅇㅇ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소외 신ㅇㅇ에 대한 위 토지양도에 있어 그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 등기원인일로부터 그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신ㅇㅇ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86. 2. 17.을 위 토지의 양도시기로 또 소득세법 부칙(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1974. 12. 24. 법률 제2705호) 제16조 에 따라 1975. 1. 1.을 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각 그 시기에 있어 기준시가인 금11,457,090원을 양도가액으로, 금658,631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소득세법 소정의 경비 및 공제금액을 공제하고 거기에 소정의 소득세율과 방위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가산세를 가산하여 1989. 2. 15. 주문기재와 같이 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소득세법방위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토지의 매매는 1975. 12. 31. 이미 잔금이 청산되어 모두 완결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토지의 이전등기접수일인 위 1986. 2. 17. 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 (인감증명서),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각 토지분할명세서, 등기부등본 지적도), 갑 제5호증의 2 (소장) 3 (판결)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최고장)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 (매매계약서의 전면 및 후면), 갑 제2호증의 1 (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가 1975. 9. 12. 소외 신ㅇㅇ에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ㅇ 전 425평 같은 번지의 8 대 184평을 대금 2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000원은 당일 중도금 5,000,000원은 1975. 11. 30. 에 잔금 13,000,000원은 1975. 12. 31. 에 지급하기로 하되 매도인은 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ㅇ 전 425평이 장차 대지로 조성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 토지상에 노폭 약 5,6미터의 도로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분할하고 그 분할된 토지를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1975. 10. 15.경 위 ㅇㅇ의 ㅇㅇ 전 425평을 이사건 과세토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ㅇ 도로 337평방미터 외 8필지로 분할하고 이 사건 과세토지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그 무렵 위 소외인과 위 소외인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한편 원고는 위 소외 신ㅇㅇ로부터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해당일에 중도금과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과세토지인 위 ㅇㅇ의 ㅇㅇ 도로 337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원고가 위 토지의 이전등기를 지체하므로 위 신ㅇㅇ가 원고를 상대로 1975. 9. 12. 이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 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토지는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 제27조제1항 에 따라 위 ㅇㅇ의 ㅇㅇ 전 425평에 대한 계약금이외의 대가로서 중도금의 영수일인 1975. 11. 30. 원고로부터 위 신ㅇㅇ에게 양도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토지가 1986. 2. 17. 에야 원고로부터 위 신ㅇㅇ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인 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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