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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07. 11. 선고 96구37581 판결
공동상속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국패]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당해주택에 실지 거주한 자이므로 지분등기만 된 원고를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5.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금21,507,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4. 4. 4. 원고의 부 소외 망 고ㅇㅇ의 사망으로 망부 소유이던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대 317평방미터와 병원 162.65평방미터, 주택 149.76평방미터, 차고 15.87평방미터을 원고의 모 소외 김ㅇㅇ, 원고의 동생 소외 고ㅇ윤과 함께 각 3분의 1씩 공동 상속하였다가 1994. 12. 23. 이를 매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이외에도 1993. 8. 10.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원고의 위 상속부동산 중 주택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5. 9. 16. 원고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21,507,1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원고와 위 김ㅇㅇ 및 고ㅇ윤이 3분의 1씩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하였으나 위 김ㅇㅇ이 이를 양도할 때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위 김ㅇㅇ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지분을 소유함을 전제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은 법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항은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제2호로 호주승계인, 제3호로 최연장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원고와 위 김ㅇㅇ 및 고ㅇ윤이 동일한 상속지분으로 이 사건 주택을 상속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제4호증 내지 갑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김ㅇㅇ은 주민등록상 1990. 10. 13.부터 1994. 12. 26.까지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의 원고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다가 1994. 12. 27.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ㅇ호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그러나 원고는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여 온 반면, 위 김ㅇㅇ은 1968년 위 상속부동산 중 병원건물을, 1971년 주택을 각 신축한 이래 위와 같이 이를 양도할 때까지 한 번도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이 약 26년간 계속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다) 다만, 위 김ㅇㅇ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아들인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위와 같이 실제거주지와 달리 원고와 동일한 주거지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법 시행령에 규정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주민등록상의 형식상 기재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또한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1994. 12. 23.경 원고와 위 김ㅇㅇ이 비록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위 김ㅇㅇ은 형식상 주민등록만을 원고와 같은 주소지로 두었을 뿐 실제로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원고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위 김ㅇㅇ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피고는, 위 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은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별 양도가 어렵고 거주할 수 없는 일부지분으로 1주택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상속 후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 1세대 1주택 판정의 기준으로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는 것이지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자체를 무시한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상속당시 무주택자가 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지분별로 각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기준으로 해석한다면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판정된 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아 과세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의 소유지분까지 과세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며, 이러한 취지에서 위 법 시행령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어 제155조제3항에서제154조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1.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2.호주승계인, 3.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한 경우에 소유자로 보지 않는 나머지 모든 상속지분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위 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위 개정된 법 시행령이 적용될 수 없고, 개정 전 법 시행령의 문언상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해석할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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