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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미간행]
AI 판결요지
형법 제3357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종중 소유이나 종원 5명의 공유로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의 이행 등 종중 사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종중의 ‘유효한 결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등기이전을 거부하는 공유자들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판단 기준

[3] 종중 사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던 건설회사 담당직원 갑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 이외에 수고비를 주겠으니 종중 토지의 공유자(등기명의인)들로부터 조속히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하자 없이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갑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건설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광천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보성오씨 미산파 종중(이하 ‘미산파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인 공소외 1, 2, 3, 4, 5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고, 미산파 종중의 총회결의를 대신하여 임원회의에서 공유자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제357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부정한 청탁’으로 적시된 내용은 ‘종중에 지급한 매매대금에서 일부라도 공유자들에게 지급하더라도 공유자들로부터 조속히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하자 없이 받아 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미산파 종중의 총유에 속하여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종중회의의 결의 없이 일부 종원들에게 지급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것인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이외에 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게 된 동기는 피고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협력하지 않는 공유자들을 설득하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줄 테니 수고비를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당시 현대건설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매매대금과는 별도의 돈을 더 주더라도 소송을 통하지 않고 신속하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공유자들에게 주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 경위 역시 당시 종중의 임원으로부터 종중에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 위하여 공유자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 그러한 절차를 거쳐 공유자들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빨리 주더라도 현대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이므로, 단순히 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종중회의의 결의 없이 일부 종원들에게 지급하도록 종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현대건설로부터 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서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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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0.5.26.선고 2009노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