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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3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이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송금받은 돈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9.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대금 3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1. 5. 하순경 시흥시 신천리 상호불상의 당구장 뒤편 길가에 주차된 D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D에게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09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은, ① D의 진술, ②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D이 2011. 5. 9. 3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

1) D 진술의 신빙성 D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2014. 1. 9. 경찰 피의자신문에서의 D의 진술 D은 2014. 1. 9.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2. 3.경 500만 원을 빌려주고 필로폰을 조금 받았고, 얼마 뒤인 2012. 3.경 다시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주고 함께 온 피고인의 친구(이날 D은 피고인 친구의 인상착의까지 진술하였다

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은 2012. 5.경 E가 자신에게 접근하여 성관계할 때 좋은 게 있냐고 물어봐서 그 전부터 사회 후배인 F가 성관계할 때 좋은 게 있다는 말을 여러 번 했던 것을 기억하고 F에게 부탁하여 2012. 5.경 F로부터 필로폰을 받았고 위 필로폰을 E와 함께 투약하였으며, 2012. 10.경에도 F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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