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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09 2013가합43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소외 망 D의 친정조카이고, 피고 B은 소외 망 E E는 D의 남편인 소외 망 G의 동생이다. 의 아들로서 2007. 10. 2. D에게 입양된 양자이며 D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2) D은 2001년경부터 치매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2007년경부터 증상이 악화되었는데, 소외 F은 원고의 누나이자 D의 친정조카로서 2007. 6. 4.경부터 D이 사망할 당시인 2012. 3. 19.까지 D과 함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생활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관계 및 이전관계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D은 1997. 6. 30.에 1995.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D이 사망한 후 피고 B이 2012. 5. 24. 같은 피고 명의로 2012. 3. 19.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3. 8. 23. 피고 C(개명전 성명 :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4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C은 2013. 9. 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증여 관련 D이 사망 전 평소 사용하던 수첩에 2009. 10. 25.자로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준다. 이전해라’는 내용의 기재(이하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서면’이라고 한다)가 적혀 있고,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이전해라’는 내용이 카세트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다. 라.

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피고 B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고 B은, D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증여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을 원인으로 본인 명의로 이전한 후 피고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배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B은 2014. 6.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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