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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23. 선고 2013두20981 판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각[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8546 (2013.09.04)

제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각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사건

2013두209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850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누185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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