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59893 판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나-2072257 (2018.07.13)
제목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사건
2018다259893 주권인도 등 청구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 외 1명
판결선고
2018. 11.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