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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2구합232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택 외 1인)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주1)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9,419,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2007. 1. 19.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466호 로 소외 6, 소외 2, 소외 7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8. 2. 1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조 정 조 항
1. 피고 소외 2는 원고 원고, 조정참가인 소외 1에게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지번 1 생략) 임야 1,180㎡에 관하여 2008. 2.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 소외 2는 원고 원고, 조정참가인 소외 1에게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지번 2 생략) 임야 225㎡에 관하여 2008.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 원고, 조정참가인 소외 1은 위 제1, 2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피고 소외 2에게 금 1,2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위 제1, 2항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들 책임하에 말소한다.
5. 원고 원고와 조정참가인 소외 1은 위 제1, 2항 토지에 관한 관리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 소외 6의 동생인 소외 8, 소외 9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위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소외 1은 2008. 2. 15. 소외 2와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1,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15. 소외 2와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각 증여받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3. 25. 소외 1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25,7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8. 4. 2. 용인시 수지구청장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1/2 지분을 725,7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신고가액’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1/2 지분을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신고가액’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각 신고가액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고가액’이라 한다)에 각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라. 위 2008. 3. 15.자 증여계약 및 2008. 3. 25.자 매매계약에 따라, 2008. 4. 3.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3.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및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다음, 원고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8.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또한, 위 2008. 2. 15.자 매매계약 및 2008. 3. 25.자 매매계약에 따라, 2008. 4. 3.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및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다음, 원고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8.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한편 소외 1은 2008. 4. 2.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이하 ‘미래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4. 3.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액’이라 한다)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미래상호저축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사. 원고는 2008. 7. 1.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출금액을 이 사건 각 신고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 3,500,000,000원 × {725,700,000원/(725,700,000원 + 500,000,000원)}]의 1/2인 1,036,122,215원을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가액으로 계산한 다음, 증여세 227,203,9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신고가액의 구분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대출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3,500,000,000원 × {1,451,400,000 주2) 원 / (1,451,400,000원 + 276,750,000원 주3) ) }]의 1/2인 1,469,750,890원을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가액으로 계산한 다음, 2010. 12. 1. 원고에게 위 증여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219,419,82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0. 31.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7호증,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규정을 적용한 재산 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

가) 이 사건 증여재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8. 2. 15. 성립된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데, 위 조정은 민법 제187조 에서 정한 판결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는 2008. 2. 15.인 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시기는 2008. 4. 3.인 이상, 이 사건 증여재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66조 에서 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인 이 사건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상증세법 제66조 소정의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라 함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증여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위 증여재산에는 아무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위 증여재산이 원고로부터 소외 1에게 이전된 이후 소외 1이 비로소 위 증여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증여재산을 상증세법 제66조 에서 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상증세법 제66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각 규정은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재산의 실제 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목이 변경될 것을 전제로 실제 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정해진 것인 이상, 상증세법 제66조 의 규정은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에 적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저당된 재산의 가액을 안분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

가사 이 사건 증여재산이 상증세법 제66조 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1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매매가액인 이 사건 각 신고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시가에 해당하므로, 위 각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결국, 이와 달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위 증여재산의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위 증여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액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66조 의 규정을 적용한 재산 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민법 제187조 의 경우를 이용한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라고 할 것이고, 이 때 민법 제187조 에서 규정하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취득 방법으로서의 판결은 그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을 가져오는 형성판결에 한하며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재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된 이 사건 조정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의 조정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위 조정은 형성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 이 사건 증여재산의 취득일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여재산이 상증세법 제66조 제1호 소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 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증여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상 증여재산 그 자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⑴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은 상증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예외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이 증여재산의 평가의 시점이 되는 평가기준일을 ‘증여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증여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증세법 제66조 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상증세법 제66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바, 증여일 당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이야말로 증여시점의 당해 재산의 시가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평가기준일’을 ‘증여가 이루어지기 전의 시점’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 문언 그대로 평가기준일인 ‘증여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66조 ,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의 타당성의 근거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통상 그 재산의 실제 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 채권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실제 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재산의 실제 가액보다 큰 금액을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시가 합계액이 1,225,7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아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그 실제 가액보다 크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시가를 기준으로 공동저당된 재산의 가액을 안분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면 증여의 대상이 된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각 신고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 소외 1은 2008. 4.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5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신고가액 합계액 1,225,700,000원은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대한 평가액의 70% 정도에 불과한 점, 소외 1은 그 다음 해인 2009. 9. 12. 아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60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각 신고가액 합계액은 위 매매 당시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대한 매매가액의 37%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신고가액 합계액 1,225,70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시가 합계액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1,451,400,000원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276,750,000원의 약 5배 정도의 금액임에도, 이 사건 제1 신고가액이 이 사건 제2 신고가액의 1.5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사 1,225,70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시가 합계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신고가액을 이 사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이 사건 제2 신고가액을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함상훈(재판장) 한원교 김태희

주1) 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2010. 12. 15.’는 ‘2010. 12. 1.’의 오기로 보인다.

주2)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2007. 1. 1. 기준 ㎡당 개별공시지가 1,230,000원 × 1,180㎡ = 1,451,400,000원

주3)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2007. 1. 1. 기준 ㎡당 개별공시지가 1,230,000원 × 225㎡ = 276,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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