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850(2013.06.13)
제목
평가기준일에 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어도 담보하는 채권액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매함에 있어 위 각 신고가액은 원고가 임의로 안분한 가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신고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3누185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2구합2320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누1742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850 판결
변론종결
2013. 8. 21.
판결선고
2013. 9.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인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담보제공재산의 펑가에 관한 특례 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BBB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매매가액인 이 사건 각 신고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시가에 해당하므로, 위 각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할 것이어서, 그와 달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증여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에 따른 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는 2008. 4.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AA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선고가액 합계액 OOOO원은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대한 평가액의 70% 정도에 불과하고, BBB는 2009. 9. 12 다시 CCCCCC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각 신고가액 합계액은 위 매매 당시 위 각 부통산 중 각 1/2 지분에 대한 매매가액의 37%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신고가액 합계액 OOOO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시가 합계액으로 볼 수 없는 점,② 이 사건 제1부동산의 2007. 1. 1. 기준 개별공사지가 OOOO원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OOOO원의 약 5배 정도의 금액임에도, 이 사건 제1신고가액이 이 사건 제2신고가액의 1.5배에도 마치지 못하는 금액이고, 원고와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매함에 있어 제1부동산의 가격과 제2부동산의 가격을 정확히 안분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므로 원고 주장의 위 각 신고가액은 원고가 임의로 안분한 가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OOOO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시가 합계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신고가액을 이 사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이 사건 제2신고가액을 이 사건 제2 부 동산 중 1/2 지분의 사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신고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