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5두58676 판결
상고이유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6478(2015.11.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4999(2014.4.29)
제목
상고이유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함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사건
대법원2015두58676(2016.03.10)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1.18.선고 2015누46478 판결
판결선고
2016.03.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