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두55827 판결
(심리불속행)[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5399 (2016.10.05)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증여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