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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두23188 판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기각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3152 (2013.10.16)

제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기각함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건

2013두231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누131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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