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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03. 선고 2015구합50153 판결
계산서 미발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계산서 미발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복권의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인 소매상들에게 복권을 판매하였으므로 그 복권판매대금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계산서 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81조(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153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처분일자 '2013. 6. 28.'과 세액 '00,000,000원'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 '상호 : ○○구 대리점, 사업장소재지 : ○○ ○○구 ○○동 000, 개업일 : 2006. 8. 1., 업종 : 복권 도소매업'인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1년 수입금액 0,000,000,000원 중 0,000,000원을 '계산서발행금액'으로, 0,000,000,000원을 '그 밖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201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3. '① 원고가 2011년 수입금액 000,000,000원을 과소신고하였고, ② 000,000,000원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원고가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자임에도 수입금액 0,000,000,000원(=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 0,000,000,000원 + 수입금액 과소신고액 000,000,000원)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을 포함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5.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0. 11.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중 원고가 당초 계산서 발행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0,000,000원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원(= 0,000,000원 × 2%)을 감액경정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2013. 6. 3. 부과되고 위와 같이 감액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2. 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6,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복권위원회는 2011년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복권판매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고, □□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복권판매 등의 업무를 재위탁하였으며, 원고는 △△△로부터 서울 강북 서부 지역에서의 복권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에게 복권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독립적인 복권판매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에 대한 복권판매대행 용역 제공의 대가인 복권 1장당 30원을 기준으로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복권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소매상들에게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분은 부과의 근거가 없다.

2) 원고가 2006. 4.경부터 2006. 8.경까지 △△△로부터 복권을 받아 소매상들에게 판매할 때에는 사업자가 아니었으나 △△△로부터 세금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요구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된 적이 없어서 복권의 액면액 전체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를 몰랐던 점, 원고로부터 복권을 구입한 소매상들은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을 거부하므로 이를 요구하면 소매상들에게 복권을 판매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81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여 부과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1. 1. 2. △△△와 체결한 지역 대리점 판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이라 한다)는 ○○구 대리점,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연합 복권 판매에 관한 대리점 계약(이하 '판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발행 및 총괄하고, 갑이 강북 서부 지역에 판매하는 연합 복권의 판매를 위한 대리점을 을이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복권'이라 함은 갑이 서울 강북 서부 지역에 판매하는 추첨식 인쇄복권과 즉석식 인쇄복권을 말한다.

② '소매인'이라 함은 복권을 최종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③ '대리점'은 갑이 정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매인에게 복권을 공급(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④ '판매점'은 대리점에게 복권을 공급(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갑이 해당된다.

⑤ '당첨복권(지급필복권)'이라 함은 갑이 발행한 복권 중 오만원 이하의 금액에 당첨된 복권으로서 갑이 을로부터 당첨금 지급을 신청받은 복권을 말한다.

제3조(복권의 공급 가격)

① 갑이 을에게 복권을 공급하는 가격을 액면가액의 87%로 정한다. 단, 특별복권 발행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② 을이 소매인에게 복권을 공급하는 가격은 액면가액의 90%로 정한다. 단, 특별복권 발행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제7조(복권의 판매)

갑으로부터 매입한 복권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을이 소유하며, 을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신이 결정한 방법으로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을은 복권 판매에 있어서 복권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상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 영역)

복권 판매 영역은 서울 강북 서부지역 중 각 대리점이 지정된 구(또는 동)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며, 그 외의 지역에서 복권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계약의 양도)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르는 권리 및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는 □□으로부터 복권을 공급받으면서 복권 액면가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06. 8.경부터 원고에게 인쇄식 복권과 추첨식 복권, 연금복권 등을 공급하면서 복권 액면가액의 87%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는 2011년경 원고에게 0,000,000,000원 상당의 복권을 공급하면서 매달 말일에 종목을 '복권대금'으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년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0,000,000,000원 상당의 복권을 공급받았다.

라) 원고가 2011년경 △△△와 ◇◇◇으로부터 공급받은 복권 중 00,000,000원 상당이 반품되지 아니하였다.

마) △△△가 원고로부터 복권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이유로 수수료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일은 없다.

바) 원고는 2011년경 편의점, 가판대, 수퍼마켓 등 소매사업자들에게0,000,000,000원 상당의 복권을 판매하였고, 그 중 0,000,000원에 대한 계산서를, 0,00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각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4, 5, 6의 각 기재, 증인 김상희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소매상들에게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가 복권을 공급받은 소매상들에게 계산서발급의무를 부담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원고가 복권판매업자인지 아니면 복권판매대행업자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원고가 복권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나 ◇◇◇으로부터 공급받은 복권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원고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아래 이를 소매상 등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하여야 한다. 원고가 복권판매업자인지, 아니면 △△△나 ◇◇◇의 복권판매를 대행(중개, 대리, 위탁매매 등 포함)하여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업자인지는 거래명의, △△△ 등과의 계약 내용,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와 사이에 △△△로부터 매입한 복권의 소유권을 원고가 보유하고, 원고가 결정한 방법으로 원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판매하며, 복권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원고와 △△△는 수수료 등 복권판매대행 용역의 제공에 관한 약정은 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판매하지 못한 복권을 △△△에게 반품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와 △△△ 사이에 미판매 복권의 반품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반품 처리는 △△△가 원고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가 2011년경 미판매 복권 중 일부에 대하여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손실을 부담한 점, ④ 원고가 판매대행수수료를 매출로 삼는 회계처리가 아니라 판매대금을 상품매출로, 복권인수대금을 매출원가로 삼는 회계 처리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가 원고에게 복권 판매대금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도 복권을 매수한 소매상들에게 복권 판매대금에 대하여 발급명의자를 △△△가 아닌 원고로 한 계산서 내지 영수증을 발급한 점, ⑥ 원고가 복권판매대행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1년경 복권판매대행업이 아니라 복권판매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복권을 매수한 소매상들에게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고가 복권판매액 전부에 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을몰랐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1조 제2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의하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데, 원고는 복권의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인 소매상들에게 복권을 판매하였으므로 그 복권판매대금에 대하여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에 0,000,000원 상당의 복권을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복권판매액에 관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계산서발급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적법하고, 나머지 부분도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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