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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7. 29. 선고 2016두38976 판결
복권판매업자인지 복권대행업자인지에 관한 판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1578 (2016.04.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울청-1015 (2014.10.01)

제목

복권판매업자인지 복권대행업자인지에 관한 판단

요지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아래 소매상에게 복권을 공급한 자는 복권판매업자로서 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를 부담함

관련법령
사건

2016두389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15. 선고 2015누51578 판결

판결선고

2016. 7.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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