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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7 2018고정292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복권인 ‘ 나눔 로또’ 사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C는 구미시 D에 있는 ‘E’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C는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대신하여 온라인 복권을 판매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7. 11. 1. 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한 후 수익금을 피고인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C로 하여금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복권 판매점 점검 확인서

1. 수사보고( 복권위원회 담당자 전화 진술)

1. 통장 사본, 온라인 복권 판매인 계약서, 온라인 복권의 제 3자 판매 허용기준( 안),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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