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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8. 10. 23. 선고 2008나35960 판결
[당첨금] 상고[각공2008하,1871]
판시사항

[1] 즉석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 여부의 결정 방법

[2] 표면을 긁어낸 복권면상에 인쇄상 오류로 당첨금이 잘못 표시된 즉석식 복권의 당첨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연합복권사업단에게 당첨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3] 복권발행자인 연합복권사업단의 복권당첨금 지급기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즉석식 복권의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제조업체가 제공한 검증번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관하고 있는 전산의 검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당첨복권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연합복권사업단의 복권당첨금 지급기준 제4조 제1항 (가)호 규정이,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즉석식 복권이란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인쇄하여 복권구매자가 구입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으로서, 구입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제3의 기관에서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부가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복권구매자가 직접 원하는 시간에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복권구매자가 복권면 자체만 가지고 스스로 최종적인 당첨 여부를 확인하여 복권발행자 등에게 확정적인 당첨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복권면에 당첨 여부에 관한 데이터를 인쇄하고 복권구매자가 복권을 구입한 뒤 벗겨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라텍스를 덧씌워 판매하는 즉석식 복권의 경우, 구매 당시에는 당첨 여부가 확인되지 않게 한 반면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복권 데이터가 위·변조되었거나 오류가 있음에도 외관상 당첨으로 보이는 복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권면상의 당첨 여부 확인이 최종적인 당첨 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즉석식 복권의 경우 복권구매자가 복권 게임 방법에 따라 게임을 하여 당첨 여부를 확인한 뒤 연합복권사업단에게 제시하면 연합복권사업단이 그 복권의 진위, 하자 여부, 당첨 복권의 당첨금 지급기준과의 일치 여부 등을 당첨금 세부지급 규정에 따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당첨 여부를 확인하여 복권구매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게 되고, 연합복권사업단은 복권당첨금 지급기준 제4조에 따라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연합복권사업단이 보유하고 있는 검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적 당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즉석식 복권일지라도 복권 구매자의 입장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복권 발행업자인 연합복권사업단의 입장에서 복권의 진위, 하자 여부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2] 표면을 긁어낸 복권면상에 인쇄상 오류로 당첨금이 잘못 표시된 즉석식 복권 “스피또 2000”의 당첨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복권은 당첨방식을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내역을 인쇄하여 그 당첨방식내역에 따라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상적인 복권이 아니고, 복권 구매자 또한 위 복권이 진정한 복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여지가 있었으며, 복권당첨금 지급기준 제4조에 정한 복권면상의 검증번호와 연합복권사업단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검증번호가 일치하는 복권이 아니어서 당첨복권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연합복권사업단에게 당첨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3] 복권은 구매자가 최종적으로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당첨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복권발행자는 당첨금 지급을 예상하여 복권의 당첨 여부 및 당첨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연합복권사업단은 즉석식 복권을 발행하면서 복권의 당첨 여부 결정 및 당첨금 지급을 위하여 복권당첨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즉석식 복권 뒷면에 ‘세부 당첨기준은 연합복권사업단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명시한 후 위 복권당첨금 지급기준에 따라 복권의 당첨 여부를 결정하고 당첨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복권당첨금 지급기준은 연합복권사업단이 즉석식 복권을 발행하여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4] 즉석식 복권의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제조업체가 제공한 검증번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관하고 있는 전산의 검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당첨복권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연합복권사업단의 복권당첨금 지급기준 제4조 제1항 (가)호 규정이,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진)

피고, 항소인

연합복권사업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외 1인)

변론종결

2008. 7. 2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6. 9. 2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천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1호증의 1, 2, 3,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 4호증, 을5호증의 1, 2, 을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스피또 2000 즉석식 복권의 발행

(1) 피고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업무를 위탁받아 2006. 4. 17.경 액면가액 2,000원의 제1회 ‘스피또 2000’ 즉석식 복권(이하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이라고 한다) 2,000만 매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은 복권구매자가 게임 데이터가 있는 복권 표면을 덮고 있는 라텍스 부분을 긁어 ‘게임 1’부터 ‘게임 5’까지의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 앞면의 각 라텍스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개의 게임 부분으로 나뉘어져 기재되어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게임명 라텍스 위의 기재
GAME1 행운숫자게임 10억 × 4명
GAME2 같은 그림이 3개면 당첨 1억 × 50명
GAME3 두 주사위 합의 7이면 당첨 1천만 원 × 100명
GAME4 같은 숫자가 3개면 당첨 1백만 원 × 2,000명
GAME5 같은 그림이 3개면 당첨 또 한 번의 기회

(3) 한편, 이 사건 복권의 뒷면에는 별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의 당첨금 내역 및 게임방법이 표시되어 있고, ‘세부당첨기준은 피고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라고 명시한 뒤 ‘문의처 : 인터넷 홈페이지 www.bokgwon.or.kr’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복권을 분실, 오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당첨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은 다른 복권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는 기재가 있다.

나.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의 인쇄 경위

(1) 피고는 복권위원회가 정한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의 발행규모, 당첨금 가액 등에 따라 이 사건 즉석식 복권 발행에 관한 제조지시서를 통하여 복권 인쇄업체인 주식회사 유이씨(이하 ‘유이씨’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의 인쇄를 맡겼다.

(2) 위 제조지시서에 의하면,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의 당첨금 구조는 10억 원 4매, 1억 원 50매, 1,000만 원 100매, 100만 원 2,000매, 4,000원 50만 매, 2,000원 500만 매로, 당첨 복권은 총 5,502,154매, 당첨금 총액은 240억 원이며, 게임 1 내지 게임 5에서 당첨된 복권은 반드시 각 10억 원, 1억 원, 1,000만 원, 100만 원, 4,000원 및 2,000원에 당첨되어야 하며 5개의 게임 중 오직 1개의 게임에서만 당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즉석식 복권에 각 고유한 8단위의 검증번호를 기재하되 라텍스 등으로 덮어 그 라텍스 부분을 긁기 전에는 검증번호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3) 유이씨는 2006. 6. 18.경 위 제조지시서에 의하여 생성된 게임데이터를 이 사건 즉석식 복권에 인쇄하는 과정에서 즉석식 복권 1장 인쇄시 작동하는 2개의 인쇄헤드 중 게임 데이터의 오른쪽 부분을 인쇄하는 헤드의 위치값을 잘못 설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검증번호상 바로 앞 복권에 인쇄되어야 할 오른쪽 데이터가 한 칸씩 밀려 인쇄된 이 사건 즉석식 복권 6,800매가 발행되었다.

(4) 유이씨는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을 인쇄한 이후 당첨복권의 검증번호를 관련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와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유이씨를 포함한 세 기관이 검증번호를 보유함으로써 당첨복권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즉석식 복권 구입

(1) 원고들은 2006. 9.경 위와 같이 인쇄된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을 구입하여 게임을 한 결과 원고 1은 게임 4란에서 같은 숫자 8이 3개 있고 당첨금이 1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원고 2는 게임 4란에서 같은 숫자 6이 3개 있고 당첨금이 1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이하 위 복권을 ‘이 사건 복권’이라고 한다)

(2) 원고들은 2006. 9.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복권의 각 당첨금 각 1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앞면에 인쇄되어 있는 검증번호와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당첨복권의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복권은 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당첨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복권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복권법 제8조 (당첨금 등)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당첨금, 등위별 당첨금 비율 및 1매당 가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지급청구된 복권이 파손 등으로 당첨 여부 또는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복권당첨금 지급기준 제4조(당첨확인 및 당첨금의 지급)

① 사업단은 복권 소지인의 당첨금 지급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복권의 당첨 여부를 확인한 후 당첨자를 농협중앙회 정부청사지점으로 안내해 동 지점에서 당첨금을 복권소지인에게 지급한다.

가. 즉석식 복권의 경우에는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관리)번호와 제조업체가 제공한 검증(관리)번호와 농협이 보관하고 있는 전산의 검증(관리)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한 경우에만 당첨복권으로 인정하고 지급한다.

마. 피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www.bokgwon.or.kr에 위와 같은 복권당첨금 지급기준을 게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복권은 피고에 의해 발행된 정상적인 복권으로 게임 4에서 가로 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3개가 동일하게 배열되어 있고 그 당첨금이 각 1억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당첨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복권의 당첨금 각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복권에 인쇄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잘못으로 이러한 하자를 간과하고 위 복권을 공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위자료로 각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복권의 의의 및 복권법의 목적

(가) 복권이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으로, 추첨식인쇄복권, 즉석식인쇄복권, 추첨식전자복권, 즉석식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등이 있고, 즉석식인쇄복권이라 함은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을 의미한다[ 복권법 제2조 제1호 (가)목 참조].

(나) 주택법, 산림법 등에 근거하여 10개의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복권발행기관을 일원화하여 복권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복권기금을 신설하여 공익목적에 사용하며 복권판매의 제한, 광고규제 등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 4. 1. 복권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2008. 2. 29. 복권법의 일부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이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가 설치되어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복권법 제1조 , 제4조 , 제13조 각 참조).

(2)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의 특성 및 당첨 확인

(가) 즉석식 복권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인쇄하여 복권구매자가 구입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으로서, 구입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제3의 기관에서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부가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복권구매자가 직접 원하는 시간에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복권구매자가 복권면 자체만 가지고 스스로 최종적인 당첨 여부를 확인하여 복권발행자 등에게 확정적인 당첨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특히,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의 경우, 복권면에 당첨 여부에 관한 데이터를 인쇄하고 복권구매자가 복권을 구입한 뒤 벗겨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라텍스를 덧씌워 판매함으로써 구매 당시에는 당첨 여부가 확인되지 않게 한 반면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복권 데이터가 위, 변조되었거나 오류가 있음에도 외관상 당첨으로 보이는 복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권면상의 당첨 여부 확인이 최종적인 당첨 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의 경우 복권구매자가 복권 게임 방법에 따라 게임을 하여 당첨 여부를 확인한 뒤 피고에게 제시하면 피고가 그 복권의 진위, 하자 여부, 당첨 복권의 당첨금 지급기준과의 일치 여부 등을 당첨금 세부지급 규정에 따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당첨 여부를 확인하여 복권구매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게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복권당첨금 지급기준 제4조에 따라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검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적 당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즉석식 복권일지라도 복권 구매자의 입장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복권 발행업자인 피고의 입장에서 복권의 진위, 하자 여부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들의 당첨 여부

위 인정 사실에서와 같이, 라텍스를 벗기기 전에 이 사건 복권 앞면은 5개의 게임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게임 1’ 위의 라텍스에는 ‘10억 × 4명’, ‘게임 2’ 위의 라텍스에는 ‘1억 × 50명’, ‘게임 3’ 위의 라텍스에는 ‘1천만 원 × 100명’, ‘게임 4’ 위의 라텍스에는 ‘1백만 원 × 2,000명’, ‘게임 5’ 위의 라텍스에는 ‘또 한 번의 기회’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뒷면에는 별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의 당첨금 내역 및 게임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유이씨에 제공한 제조지시서 및 이 사건 복권 앞면의 라텍스와 그 뒷면에 기재된 당첨방식 내역에 의하면 ‘게임 2’에서는 1억 원, ‘게임 4’에서는 100만 원의 당첨금이 각 당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면을 긁은 이 사건 복권의 경우에는 각 ‘게임 4’에서 당첨금 1억 원이라는 당첨표시가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의 뒷면에는 ‘세부당첨기준은 피고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라는 기재 뒤에 ‘문의처 : 인터넷 홈페이지 www.bokgwon.or.kr’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복권을 분실, 오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당첨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은 다른 복권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정한 복권당첨금 지급기준 제4조 제1항 (가)호에 의하면,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제조업체가 피고에게 제공한 검증번호, 농협이 보관하고 있는 전산의 검증번호가 일치한 경우에만 당첨복권으로 인정하고 당첨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은 복권당첨금 지급기준을 피고의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복권의 검증번호는 피고 또는 농협중앙회가 보관하고 있는 당첨복권에 대한 검증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복권은 당첨방식을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내역을 인쇄하여 그 당첨방식내역에 따라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상적인 복권이 아니고, 원고 또한 이 사건 복권 앞면의 라텍스를 벗겨낸 이후의 각 게임 해당란의 당첨금이 라텍스 위에 표시되어 있던 당첨금 및 뒷면의 당첨방식내역과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 이 사건 복권이 진정한 복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여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복권당첨금 지급기준 제4조에 정한 복권면상의 검증번호와 피고 및 농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검증번호가 일치하는 복권이 아니어서 당첨복권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단지 이 사건 복권의 인쇄오류로 그 표면을 긁어낸 복권면상에 당첨금 1억 원이 잘못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당첨금 1억 원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복권당첨금 지급기준이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들은 복권당첨금 지급기준 제4조 제1항 (가)호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항 제2호 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복권은 구매자가 최종적으로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당첨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복권발행자는 당첨금 지급을 예상하여 복권의 당첨 여부 및 당첨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을 발행하면서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의 당첨 여부 결정 및 당첨금 지급을 위하여 복권당첨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 사건 즉석식 복권 뒷면에 ‘세부 당첨기준은 피고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명시한 후 위 복권당첨금 지급기준에 따라 복권의 당첨 여부를 결정하고 당첨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복권당첨금 지급기준은 피고가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을 발행하여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한편, 위 인정 사실에서와 같이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의 경우 복권면상에 당첨에 관한 데이터가 인쇄된 뒤 라텍스로 그 데이터를 숨긴 채 발행, 판매되는 사실에 비추어 발행 당시 피고가 당첨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상적인 당첨복권이 아님에도 외관상 당첨복권으로 표시된 복권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러한 복권에 대한 당첨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의 복권면에 검증번호를 표시하고 그 검증번호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당첨복권의 검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당첨복권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검증번호는 복권의 위, 변조 여부의 식별뿐만 아니라 피고가 의도한 진정한 복권 이외의 복권에 대한 당첨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즉석식 복권 제도를 운영하는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검증번호의 일치 여부로 당첨복권임을 확인하는 것이 피고가 당첨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권구매자에게 불리하게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닌 점, 복권당첨금 지급기준 중 즉석식 복권의 검증번호의 일치 여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복권구매자는 이 사건 즉석식 복권 뒷면에 ‘세부 당첨기준은 피고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라는 기재를 통하여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의 당첨 확인 및 당첨금 지급에 관한 피고의 별도 기준이 존재한다는 정도는 인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의 구매자는 2,000원으로 위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되는 경우 최대 수십만 배에 이르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을 구입하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즉석식 복권 뒷면에 이 사건 즉석식 복권에서 복권면의 검증번호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검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복권당첨금을 지급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복권당첨금 지급기준은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의 인쇄사고는 피고의 지배영역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복권당첨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면책된다면 위 지급기준은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 , 2호 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복권당첨금 지급기준은 복권의 위, 변조 여부의 식별뿐만 아니라 피고가 의도한 진정한 복권 이외의 복권에 대한 당첨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작용하는 것이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계약의 이행확보를 위한 담보책임 등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조항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조지시서에 의해 유이씨에게 인쇄를 맡긴 사실, 유이씨의 인쇄과정에서 인쇄헤드의 위치 설정값을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이 사건 즉석식 복권이 발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행위를 법령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김범준 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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