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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793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인 로또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로또 복권을 판매한 자이다.

누구든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4. 30. 경부터 2017. 9. 4. 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에서 피고인 A이 로또 복권을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계약한 뒤,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대신 위 로또 복권 판매수익을 관리하면서 세금 등 관련된 비용을 공제한 다음 남은 수익을 가져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20만 원만 지급 받으면서 위 로또 판매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피고인 B의 가족들 로 하여금 로또 복권을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1. 복 권법 위반행위에 따른 온라인 복권 판매점 조사 요청, 복권 판매점 점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 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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