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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7 2018고정286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와 C 복권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C 복권 판매를 위해 D 편의점 내 카운터 옆에 복권 발행기를 설치한 사람이고, E는 순천시 F에 있는, D 편의점 점주이다.

누구든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E와 D 편의점에서 C 복권을 점 주인 E가 대신 판매하면 매월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E는 복권사업자인 주식회사 B와 C 복권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22. 경부터 2017. 12. 12. 경까지 D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C 복권을 구매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피고인이 설치한 복권 발행기에서 C 복권을 발행하여 판매하였다.

그리고 판매 수익금 (C 총 판매금액의 5%) 의 50% 는 피고인이 챙기고, 30% 는 피고인이 G 본사로 송금하여 E의 D 편의점 물품 판매금액에 합산시키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계약서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E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복권 발행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한 것일 뿐이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라인 복권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처음부터 E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복권 발행기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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