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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9. 23. 선고 2010누36000 판결
모회사에 대한 수수료의 미수금을 장기간 동안 청구하지 않을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부당행위로 볼 수 있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751 (2010.10.01)

제목

모회사에 대한 수수료의 미수금을 장기간 동안 청구하지 않을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부당행위로 볼 수 있음

요지

원고가 모회사에 대한 OS 수수료 일부 회수 지연은 장기간 동안 청구하지 않을 사정이 없는 점, 지연손해금약정까지 있음에도 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적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부당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

사건

2010누360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피항소인

XX코리아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1. 선고 2009구합11751 판결

변론종결

2011. 9. 2.

판결선고

2011. 9.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1) 2005. 10. 18.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60,888,38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50,105,200원, 2002사업 연도 법인세 355,922,460원 중 55,896,6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사업 연도 법인세 1,455,467,590원 중 43,404,85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사업 연도 법인세 4,494,545,530원 중 44,514,2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1,080,65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432,10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254,910 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012,20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542,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2) 2008. 5. 14.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29,566,48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175,230,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역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10%를 원고가, 나머지를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1) 2005. 10. 18.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60,888,38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50,105,2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355,922,460 원, 2003사업 연도 법 인세 1,455,467,590원, 2004사업 연도 법인세 4,494,545,530원, 2000년 2기 부가가치 세 1,080,65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432,10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254,9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012,20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542,970원의 각 부과처분, 2) 2008. 5. 14.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29,566,48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175,230,910원의 각 부과처분,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 에 대하여 2005. 10. 18. 한 합계 17,493,302,79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08. 8. 12. 한 별지1 기재 합계 324,225,18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8. 10. 18. 한 별지2 목록 기재 합계 341,365,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2의 다.항 부분, ② 제4의 가. 13)항 부분, ③ 제4의 나. 3)항 부분, ④ 제4의 나. 6)항 부분, ⑤ 제5항 (원고가 항소이유로 삼은 'os 계약 수수료 인정이자 익금산업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과 인정사실, 그에 대한 판단에 관한 부분과 제1심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최종 결론에 따른 정당한 세액의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2005. 10. 18.자 부과 법인세 중 정당한 세액을 계산함에 따른 결론에 관한 것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다만 이에 관한 부분을 모두 모아 제2항으로 쓴다)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OS 계약 수수료 인정이자 익금산업 등 부분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

원고가 XX글로벌에 대하여 장기간 미수금의 회수를 아니하면서 특수관계법인인 OO등으로부터 연 10% 이율로 자금을 차용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리 10% 등의 자금을 차입하여 국외특수관계회사인 XX글로벌에게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변칙적인 자금거래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수취하였어야 할 금액에 합리적인 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익금산입하고, 회수를 지체한 위 마수금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행위 는 정당하다.

2) 원고

가)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관하여

① 원고와 XX글로벌 사이의 용역계약에 의하면, XX글로벌이 os 수수료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원고가 수수료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차용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원고는 그 이자 지급분의 110%를 다시 os 수수료로 수령할 권리를 갖게 되어 원고가 XX글로별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일부 os 수수료를 부당자금대여로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2002-2004 사업년도의 os 수수료 중 91%에 해당하는 207억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9% 가량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전체 거래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XX글로벌로부터 os 수수료 일부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미회수한 수수료에 대한 지급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원고가 지급이자의 110%를 용역수수료로 지급받음으로서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하는 금액보다 10%만큼 더 많은 수익이 발생 하여 법인세 부담이 증가힌다. 즉 원고가 XX글로별로부터 os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조세의 부당한 감소도 없다.

④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XX글로벌로부터 받아야 os 수수료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것을 부당행위로 보아 피고들이 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위법하다.

나)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XX글로벌로부터 os 수수료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XX글로벌에 대한 가지급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업무무관 가지급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 또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XX글로벌과 체결한 os 계약에 따라 XX글로벌로부터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 '영업외 비용'을 가산하고 '영업외 수익'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를 '내부 발생비용'이라 한다)의 110%를 용역의 대가로 수령하기로 하고, 미지급 수수료에 대하 여는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XX글로벌에게 os 서비스를 제공하여 XX글로벌로로부터 받을 수수료가 2001 사업년도에 9,693,656,772 원, 2002 사업 년도에 4,735,672,202원, 2003 사업 년도에 3,984,552,369원, 2004 사업 년도에 4,286,696,550원 등 총 22,770,577,893원이었다.

나) 원고는 XX글로벌과 os 계약에 따른 내부발생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XX글로벌로부터 운영자금을 미리 현금으로 지급받아 미지급금으로 장부에 기재한 후 이를 내부발생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나중에 XX글로벌에게 청구할 내부발생비용의 110%인 수수료 중 내부발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만을 위 미지급 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XX글로벌로부터 2001-2004 사업연도에 발생한 위 22,700,577,893원의 os 수수료 중 2,340,416,081원을 받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다) 원고는 XX글로벌로부터 받을 os 수수료 중 이윤에 해당하는 내부발생비용의 10% 금액 상당에 대하여는 2002-2004 사업년도에 계속하여 미수금으로 처리하였을 뿐이고 XX글로벌에 대하여 미수금을 청구하거나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라) 또한 피고가 세무조사시 원고가 XX글로벌에 대하여 os 수수료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2002-2004 사업년도별 각 미수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에 기하여 위 인정이자 상당을 위 사업년도별로 익금산입하여 각 법인세를 산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XX글로벌에 대하여 os 수수료 미수금 채권이 있었음에도 그 회수를 지체하면서 특수관계법인인 OO 등으로부터 연 10%의 이율로 자금을 차용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1, 2, 3, 을 제1, 9호증, 을 제30호증, 을 제31호증, 을 제32호증의, 1, 2,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가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등 참조). 한 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그 공사대금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그 미회수 공사대금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466 판결 참조).

3) 원고의 os 수수료 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XX글로벌로부터 이 사건 os 수수료의 마수금을 기한 내에 회수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원고는 XX글로벌로부터 2002~2004 사업 연도의 os 수수료 중 약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고, 나머지 10% 가량을 받지 않았다. 이는 XX글로벌로부터 내부발생비용의 110%를 os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지만 실제로 os 수수료 중 내부발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내부발생비용의 100% 상당)만을 미리 수령하였을 뿐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내부발생비용의 10% 상당)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더구나 원고는 지연손해금약정까지 있음에도 수수료 미수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적도 없다.

(2) 원고와 XX글로벌 사이의 실제 거래관계를 보면, 원고가 os 계약과는 달리 XX글로벌로부터 내부발생비용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만을 지급받아 이를 가지 고 사용하였을 뿐 이윤에 해당하는 내부발생비용의 10% 상당 금원은 미수금으로 장부상 처리하였을 뿐이어서 원고가 XX글로벌에 대하여 내부발생비용의 10% 상당을 청구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3) 원고가 XX글로벌과 특수관계가 있다는 것 이외에 장기간 동안 XX 글로벌에게 미수금을 청구하지 않을 사정이 없어 보인다.

(4) 원고는, 원고가 XX글로벌로부터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차입을 할 경우라도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까지도 모두 내부발생비용에 포함되어 그 이자를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110%의 용역대금을 수취하게 되므로 마수금에 대하여 인정이 자를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용역대금의 산정방식에 관한 약정의 결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일 뿐 실제 그러한 약정대로 미수금에 대하여 비용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가 XX글로벌로부터 이윤에 해당하는 내부발생비용의 10% 상당 금원을 계속적으로 받지 않았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미수금에 대한 10%의 수익이 추가로 발생할 일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os 수수료 미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XX글로벌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과 통일한 효과가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결과에 이른 사정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이와 같이 이윤에 상당하는 os 수수료의 회수를 지체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os 수수료 일부 회수 지연을 부당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가 os 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조치는 적법하다.

4) 위 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것인지 여부 원고가 XX글로벌로부터 os 수수료의 회수를 지연한 것을 부당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os 수수료 미수금을 엽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 중 2002 사업 연도 43,424,000원, 2003 사업 연도 11,202,000원, 합계 54,626,000원을 손금불산입 한 조치 또한 적법 하다.

다. 소결론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원고의 os 수수료 일부 회수 지연을 부당행위로 보아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9%를 적용하여 2002사업연도 100,810,000원, 2003사업연도 108,327,000원, 2004사업연도 132,228,000원, 합계 341,365,000원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후 XX글로벌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위 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으로 보아 원고한 지급한 이자 중 2002사업연도 43,424,000원, 2003사업연도 11,202,000원, 합계 54,626,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 배당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한편 2002사업 연도 100,810,000원, 2003사업 연도 108,327,000원, 2004사업 연도 132,228,000원의 각 인정이자를 익금산업하고, 2002사업연도 43,424,000원, 2003사업연도 11,202,000원의 각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2002-2004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을 계산하면 [별지3] 법인세액 산출 내역 중 각 추가고지세액 기재와 같다.

결국,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5.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355,922,460원 중 55,896,6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사엽연도 법인세 1,455,467,590 원 중 43,404,85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사업 연도 법인세 4,494,545,530원 중 44,514,2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5. 10. 18. 원고에 대하 여 한 2002사업 연도 100,810,000원, 2003사업 연도 108,327,000원, 2004사업 연도 132,228,000원을 각 제외한 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5. 10. 18.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02~2004사업년도 법인세액 중 위 정당한 세액의 부과처분까지 전부 취소한 부분에 관하여는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위 부분에 관한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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