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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법인세환급청구][공2006.12.15.(264),2101]
판시사항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계열사를 위한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열사를 위한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동부아남반도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김정기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2조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 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 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 에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 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 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 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 2003. 12. 12. 선고 2002두9995 판결 ,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 ,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1994. 7. 2.경부터 1998. 6. 16.경까지 사이에 원고와 함께 아남그룹 소속의 계열회사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던 아남건설 주식회사(이하 ‘아남건설’이라 한다)를 위하여 11회에 걸쳐 원고 회사의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하 ‘이 사건 채무보증’이라 한다), 원고는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같은 그룹의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채무보증을 하게 된 사실, 원고는 1998. 10. 30.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기업으로 승인되었는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체결한 기업개선작업약정에서 이 사건 보증채무액의 50%를 변제할 경우 나머지 50%의 보증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함에 따라 2000. 5. 3.부터 같은 해 8.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합계 531억여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그러나 아남건설에 대하여 진행된 회사정리절차에서 아남건설의 계열법인 등이 아남건설의 정리절차 개시신청 후 대위변제 등으로 인하여 아남건설에 대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구상채권은 전액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아남건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위 대위변제금은 모두 원고의 손실로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이 사건 채무보증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대위변제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된 이익과 구상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실의 정도, 특히 원고가 자신의 사업목적과는 무관하게 단지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자본총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채무보증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대위변제를 한 것은 채권단과 사이에 체결한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 회사의 존속과 소생을 위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50% 상당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법 제52조 , 법 시행령 제88조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까지는 내세운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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