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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5784 판결
용역대가 재산정 및 성공보수를 분배받아야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6000(2011.09.23)

제목

용역대가 재산정 및 성공보수를 분배받아야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용역대가의 산정 문제는 당사자간의 계약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과세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원고가 국외 모펀드로부터 성공보수를 분배받을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두2578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어드바이저코리아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BB세무서장 2. 서울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누36000 판결

판결선고

2013. 11.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 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 본문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원가가산방법에 관하여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가 2001. 1. 1. 모회사로서 국외 특수관계자인 AAA Global Acquisitions, Ltd.(이하 'AAA글로벌'이라 한다)와 체결한 Origination Service 계약(이하 'OS 계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원고는 AAA글로벌에 AAA펀드의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AAA글로벌은 그 대가로 원고에게 내부발생비용(Internal Cost)의 11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② 원고는 피고 BB세무서장에게 OS 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AAA펀드가 한국에 투자처를 찾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단순한 시장조사업무만을 하고, 이러한 활동에서는 별도의 수익이 창출되지 아니하므로 모회사인 AAA글로벌로부터 필요한 현금을 예수하여 사용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 비용을 제외한 총발생비용에 10%의 이익을 가산하여 AAA글로벌로부터 수령한다."는 이유로 원가가산방법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신고한 다음, 내부발생비용을 '판매 및 일반관리비(영업비용)와 영업 외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 외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2000 내지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③ 피고들은 '판매 및 일반관리비와 영업 외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원고의 내부발생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내부발생비용을 계산하면서 차감한 '영업 외 수익'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등 하여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④ 한편 원고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외 비용으로 '이자비용,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유형자산 및 유가증권 처분손실, 법인세 추납액, 기부금 등'을, 영업외 수익으로 '이자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법인세 환급액 등'을 계상하였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영업 외 비용과 영업 외 수익은 그중 상당 부분이 이자 및 외화 관련 손익, 법인세의 추납 및 환급과 관련된 것이어서 서로 그 발생원인이 공통되는 점, 영업 외 비용과 영업 외 수익을 모두 고려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내부발생비용은 원고가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판매 및 일반관리비와 영업 외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국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합리적인 용역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위와 같이 합산한 금액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정상가격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그리고 원고가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영업 외 비용 중에는 이 사건 용역의 통상적인 원가로 보기 어려운 비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의 정상가격이나 원가가산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AAA파트너스[AAA Partners II, L.P.와 Lone Star Partners III, L.P.를 말한다. 이들은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AAA펀드 Ⅱ와 AAA펀드 Ⅲ의 각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이다]가 한국 내 투자활동에 의한 초과이익 창출의 대가로 AAA펀드 Ⅱ와 AAA펀드 Ⅲ로부터 무한책임사원 성공보수(GP Promote)를 수령하여 이를 원고와 CCC 어드바이저 코리아(CCC Advisor Korea) 주식회사의 임원들인 DD 리(DD. Lee, 한국명 이DD) 등을 비롯한 AAA파트너스의 파트너들에게 배분한 사실,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가 AAA파트너스와 함께 초과이익 창출을 위하여 펀드매니저로서의 업무를 공동수행하였음에도 그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성공보수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DD 리 등이 AAA파트너스로부터 수령한 성공보수 비율을 원고의 기여도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AAA파트너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는 오로지 모회사인 AAA글로벌을 위하여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고 그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OS 계약의 거래상대방을 AAA글로벌이 아닌 AAA파트너스로 볼 수 없고, ② 원고의 역할은 투자기회를 물색하고 자산 인수와 관련하여 거래의 내용을 정리하여 AAA파트너스의 투자위원회에 기본 조건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 여부는 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DD 리는 원고의 대표이사일 뿐만 아니라 AAA파트너스의 유한책임사원이자 한국투자와 관련하여 위 투자위원회의 구성원이며 한국 및 중국 투자와 관련된 업무의 책임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 그의 업무수행범위를 원고의 업무 범위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AAA파트너스와 함께 펀드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피고들이 원고와 AAA파트너스 간의 상대적 공헌도를 어떻게 측정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한 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이 AAA파트너스의 무한책임사원 성공보수 중 일부를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상가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한 위 나.항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 대납액의 회수지연을 이유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는 취지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간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채권 상당액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A글로벌에 대한 이 사건 용역대금의 미수금을 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금전의 무상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이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그에 대한 인정인자를 익금산입하는 한편,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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