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춘천지방법원 2014. 01. 17. 선고 2012구합2472 판결
특수관계자간 미수금 지연회수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066 (2012.09.17)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회수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회수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하여 미수공사대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미수공사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2구합24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춘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20.

판결선고

2014. 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에 대한,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에 대한,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에 대한,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에 대한,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청구취지 정정신청서 기재 2006년도 법인세 OOOO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57. 2. 18. 개업한 이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특수관계자인 AA산업 주식회사로부터 BBB 임대아파트, CC2차 임대아파트, DDD 임대아파트, EEE2차 임대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위 공사를 통틀어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0. 12. 19.부터 2011. 2. 24.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5년 내지 2009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인 AA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균 채권회수기일인 92일을 초과하여 미회수한 것(이하 미회수한 공사대금을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으로 보아 ① 이를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고, 각 사업연도에 이 사건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2005년 사업연도 OOOO원, 2006년 사업연도 OOOO원, 2007년 사업연도 OOOO원, 2008년 사업연도 OOOO원, 2009년 사업연도 OOOO원)를 익금에 산입하고, ② 이 사건 미수금을 법인세법상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정하여 각 사업연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2005년 사업연도 OOOO원, 2006년 사업연도 OOOO원, 2007년 사업연도 OOOO원, 2008년 사업연도 OOOO원, 2009년 사업연도 OOOO원)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내용의 자료를, 그 무렵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3. 2. 원고에게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FF아파트의 경우 기성고에 따라 분양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는대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반하여, 임대아파트의 경우 준공 후 아파트 임대보증금이 들어온 후에야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이므로, 일반채권의 회수기일인 92일을 임대아파트의 건설공사대금 회수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는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하였고,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임에도 피고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은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으로 인하여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이 사건 공사의 주요 도급내용

원고는 AA산업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민주택 기성금 수령시, 임대분양금 입금시 기성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도급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BBB2차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공사미수금 내역

3) CC2차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공사미수금 내역

4) DDD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공사미수금 내역

5) EEE2차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공사미수금 내역

6) 원고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 내역

7) AA산업 주식회사의 연도별 대여금 및 투자자산 내역

→ <표> 판결문 참조

8) 원고의 일반채권의 회수기일 중 최장기간은 92일이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라. 판단

"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 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공사대금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공사대금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등 참조).", " 관계 법령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둔 것으로 해석되고,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년에 비하여 2006년 내지 2009년에는 차입금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로 인한 지급이자도 2006년 OOOO원,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미수금을 상당한 기간 동안 회수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받지 않은 점, ③ 같은 기간 동안 특수관계자인 AA산업 주식회사는 상당 금액의 대여금, 장기금융상품, 투자자산이 있어 변제여력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지급이자의 증가로 인한 재무상태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임대분양금 입금시에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일반채권의 회수기일인 92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임대아파트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92일은 원고의 일반채권의 회수기일 중에서도 최장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한 확인서(을 제2호증)를 통하여 92일을 이 사건 미수금의 회수기일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마수금의 회수기일로 92일을 적용한 것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⑥ 원고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수취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회수하게 되면 추가로 발생되는 금융비용을 공공임대주택에 전가하게 되어 무주택 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장기간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신축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근본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사를 발주한 AA산업 주식회사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서민들 사이의 문제일 뿐 원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⑦ 원고 주장과 같이 임대아파트의 경우 공사대금을 임대분양금 입금시에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대한주택공사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는 대한주택공사가 계약자의 기성대가 지급청구에 대하여 검사완료 후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AA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