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2.22 2017구합520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1) 원고는 1957. 2. 18.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

), 학교법인 F(이하, ‘F’이라 한다

)과 특수관계에 있다. 2) 원고는 B으로부터 G아파트, H아파트, I아파트, J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고, C, F으로부터 물류센터건설대학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나. 피고의 종전처분 및 관련 소송의 경위 1)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0. 10. 19.부터 2011. 2. 24.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인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제1 채권’이라 한다

), CK대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제2 채권’이라 한다

), DE에 대한 채권(이하, ‘제3 채권’이라 한다

)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균 채권회수기일인 92일을 초과하여 미회수하였다고 보고(이하, 제1, 2, 3 채권과 관련하여 미회수한 대금을 통틀어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

, ① 이를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이 사건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② 이 사건 미수금을 법인세법상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정하여 각 사업연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세결정결의안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해당 자료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항목 2005 사업연도 2006 사업연도 2007 사업연도 2008 사업연도 2009 사업연도 합계 비고 1.공사미수금 인정이자 605,547,895 1,118,735,876 1,464,989,249 794,841,570 366,658,226 4,350,772,816 제1, 2 채권 관련 2.공사미수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