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정우준(기소), 이영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영주 외 1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일반교통방해치사죄, 일반교통방해치상죄 부분)
사망한 피해자 공소외 2가 전방주시, 안전거리 미확보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바람에 위 공소외 2 운전 차량이 앞서 정차한 피해자 공소외 3 운전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 범행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일반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사상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경합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는 법리 하에서, 설령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의 범행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반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에 상당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3222 판결 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소한 시비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공소외 1, 4, 3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및 피해자 공소외 2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 3을 위하여 각 2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공소외 3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빈번한 평일 낮 고속도로 1차로 상에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경우 시비의 발단이 된 피고인이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뉘우치기는커녕 경고의 의미를 표한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주변에서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아가 부피, 강도, 중량, 속도 등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책임 의식과 안전 의식 없이 과속운전을 하는 등 안전운전 관련 법규를 위반한다거나, 이에 그치지 않고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또는 뚜렷한 이유 없이 다른 자동차나 사람에 대하여 까지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언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가 가져온 사회적 영향 등을 제대로 인식하고서 그에 따른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및 여러 양형조건들에다가 그 외 각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각 항소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