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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1도27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가. 성폭력 처벌법 제 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 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 처벌법 제 6조는 ‘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 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만을 처벌하였으나, 2011. 11. 17. 자 개정 이후 ‘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 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 추행 등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

장애인 복지법 제 2조는 장애인을 ‘ 신체적 ㆍ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 처벌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행의 특칙을 두고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는 장애인복지 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는 장애를 ‘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폭력 처벌법 제 6 조에서 규정하는 ‘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이란 ‘ 신체적 기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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