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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도164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의 각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여부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각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86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환송 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징역 3년, 5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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