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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1누6747 판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8860 (2011.02.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167 (2010.03.03)

제목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요지

토지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임

사건

2011누67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2. 10. 선고 2010구단8860 판결

변론종결

2011. 8. 26.

판결선고

2011. 10.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5,352,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7. 이AA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XX동 000-0 XX지구 단독 주택용지 238㎡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토지분양권'라 한다)를 양수하였다가 2003. 9. 17. 최BB에게 이 사건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취득가액 63,820,000원, 양도가액 74,664,22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분양권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안산세무서장은, 최BB이 이 사건 토지분양권을 159,48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분양권의 양도가액을 159,480,000원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5,352,900원을 증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4호증, 을 제l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는 최BB에게 이 사건 토지분양권을 74,664,200원에 양도하였다. 그런데도 최BB이 재차 이 사건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로부터 취득한 가액을 159,48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매매계약서에 기초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볍하다.

2)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03. 9. 17. 최BB에게 이 사건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양도 가액 74,664,220원이라고 신고하면서 "매매대금 74,664,200원(계약금 10,000,000원 계약시 지급, 잔금 64,665,200원), 계약일자 2003. 9. 17. 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분양권을 양수한 최BB은 2006. 12. 1. 김CC에게 이 사건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후 안산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원고로부터 취득한 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매매대금 159,480,000원(계약금 10,000,000원 계약시 지급, 중도금 50,000,000원 2002. 10. 24. 지불, 잔금 2002. 11. 8. 62,000,000원 지급, 융자금 37,000,000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함), 매도인 세무신고에 매수인은 조건없이 협조키로 함, 융자금은 매수인이 승계함, 계약일자는 2002. 10. 17. 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최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분양권 매도대금 중 2002. 10. 7. 10,000,000원을, 2002. 10. 24. 50,000,000원을, 2002. 12. 17. 22,000,000원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았고, 현금으로 20,000,000원을 수취하였다.

4) 원고와 최BB은 2009. 8. 21. 최BB이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최BB에게 안산시 XX동 분양권 매매관련 세금 예고분 35,000,000원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세금예고액이 차후 가산세 부과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는 약정을 하였다

5) 원고는, 최BB이 제출한 "매매대금 159,480,000원, 계약일자 2002. 10. 17. 인 매매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할 뿐,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최BB를 상대로 형사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다.

6) 원고는 양도소득세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분양권을 63,82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을 제2, 3호증과 같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분양권의 양도 가액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분양권 양도가액을 159,480,000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분양권을 최BB에게 74,664,2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가 있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는 그 작성일자가 '2003. 9. 17.'로 원고와 최BB 사이에 매매대금이 수수한 날로부터 한참 후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잔금을 구별한 후 계약금은 계약당일인 2002. 9. 17., 잔금은 2003. 9. 17.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매매계약서를 원고와 최BB이 이 사건 토지분양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진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반면에 최BB이 제출한, 매도가액이 159,480,000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수수일자와 그 금액이 실제 원고가 최BB으로부터 매도대금을 수수한 일자 및 금액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어 위 매매계약서를 원고와 최BB이 이 사건 토지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진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최BB에게 이 사건 토지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위 갑 제3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및 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원고는 2009. 8. 21 최BB과 사이에 원고가 최BB으로부터 20,000,000원을 받는 대신에 이 사건 토지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와 최BB은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는 다르게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

2)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토지분양권의 양도가액이 159,48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4,664,2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납세자의 신고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해 양도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 제출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토지분양권의 양도가액을 159,48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63,820,000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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