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2582
제목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가 가공매입을 계상한 2006-2007년도에 이미 원고의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3나104064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ccc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4. 3. 20.
판결선고
2014. 4.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00 사이에 2010. 5. 13. 체결된 매매계
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00에게 AA지방법원 B등기소 2010. 5. 20.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00 사이에 2010. 5.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00에게 AA지방법원 C등기소 2010. 5. 28. 접수 제YY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 중 납세의무성
립일 항목 순번 제3항의 '06. 30.'을 '12. 31.'로, 제4쪽 제13행의000을
0000으로, 제16행의 '납한'을 '납하여 이미 말소된'으로, 제5쪽 제2행의 '3.'을
'2.'로, 제10행의 '4.'를 '3.'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