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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06. 29. 선고 2012가단203425 판결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국승]
제목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사건

2012가단20342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외1명

변론종결

2012. 6. 13.

판결선고

2012. 6. 29.

주문

1. 피고 이AA와 최BB 사이의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1. 1. 24.자 증여계약 및 피고 정CC과 최BB 사이의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1. 10. 5. 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최BB에게, 피고 이AA는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 원 남부산등기소 2011. 2. 1. 접수 제58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정CC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고성등기소 2011. 10. 10. 접수 제1696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이AA가 최BB의 어머니이고, 피고 정CC이 최BB의 배우자인 사실, 수영세무서가 주식회사 DD토건이 2009년 귀속사업과 관련한 해약 위약금 수령액 000원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그 대표 이사인 최BB에게 2010. 11. 30.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000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최BB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최B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최BB이 피고 이A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1. 2. 1. 접수 제58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최BB이 피고 정CC에게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고성등기소 2011. 10. 10. 접수 제16962호로 각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 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주식회사 DD토건의 실제 사주는 임정모이고, 최BB은 임QQ가 운영하는 창조토건의 직원으로 임정모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DD토건의 대표이사가 된 것이므로 최BB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어서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바,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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