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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5.4. 선고 2011구합40141 판결
전기사업법위반확인
사건

2011구합40141 전기사업법 위반확인

원고

A

피고

지식경제부장관

변론종결

2012. 4. 6.

판결선고

2012. 5. 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원고 거주 아파트의 전기설비기술기준 위반에 따른 조사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한 전기설비의 규격 제시 요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와 사이에 2000. 10. 30, 고양시 일산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 2. 28.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그 후 여러 전기기구를 동시에 사용하면 아파트 전기설비 중 누전차단기 떨어짐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누전차단기 떨어짐 현상에 대하여 행정력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10.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산업자원부장관(피고의 전 명칭) 또는 시.도지사는 제63조(사용전검사) 또는 제65조(정 기검사)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그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적합명령을 내립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파트 전기설비가 공사계획한대로 시공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사용전검사에 합격된 전기설비 라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소유자가 유지관리해야 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우리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 전기설비에 대한 설계상의 결함을 규제하는 법령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는 2006. 7. 25. 원고에게 전력기술관리법 제10조, 제29조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 시공 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피고가 시공사에게 행정조치, 고소, 고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질의하였고, 피고는 2006. 12, 19. 원고에게 전기사업법 제67조, 전기공사업법 제22조, 제27조, 제28조 등에 따른 조치사항이 가능함을 회신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와 그 직원 등을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고소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시공사를 고소했을 경우 피고가 위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절차인지 문의하였고, 피고는 2007. 3.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건은 사법부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회신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05.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B을 상대로 전기설비와 관련된 하자보수의 이행을 구하는 소(2005가단 35946)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5.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B은 위 판결에 모두 항소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0. 11. 18. 제1심 판결 중 식기세척기용 단독회로 추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0813624)하였다. 원고와 B은 위 판결에 모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2010다108272)이다. 피고(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 주차단기로 들어오는 인입선의 굵기를 8㎢에서 14㎜로, 주차단기의 용량을 40암페 어(A)에서 50암페어(A)로 각 교체하고,

2) 에어컨 전용 분기회로의 차단기 용량을 20암페어(A)에서 30암페어(A)로, 전기선을 2.0mm에서 2.6㎜로 각 교체하는 하자보수를 이행하라.

사. 원고는 2009.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9. 9. 28. 원고에게 소송결과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원고는 2009.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소송과 피고의 업무 등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피고는 2009. 11. 13. 원고에게 소송과 관련한 사항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소송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한 회신 전체를 '이 사건 각 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11 내지 15,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회신의 처분성 인정 여부

1)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에게 질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때 근거로 들거나 이 사건 각 회신에서 근거로 든 법령은 다음과 같다.

[전력기술관리법] 제9조(전력기술기준)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검사·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 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 제1항에 따른 설계를 할 때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를 할 때 설계도서 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5조(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②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2.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제67조(기술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3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전기설비 또는 제20조 제4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 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 자가용전 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개조 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기공사업법] 제22조(전기공사의 시공)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27조(시정명령 등)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5. 제22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살피건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위반에 따른 조사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한 전기설비의 규격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전기사업법 제71조, 전기공사업법 제27조는 각 조항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피고 또는 시·도지사에게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개조 · 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권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들도 위와 같은 요구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조리상 위와 같은 요구를 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제소기간 도과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회신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장 가까운 회신이 있었던 날은 2009. 11. 13.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 이 훨씬 지난 후인 2011. 11, 2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인형

판사정재희

판사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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