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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9.10 2015가합1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354-4 지상 공장 A, B 2개동, 사무실, 기숙사 등 4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직조기 기계 및 부자재 등을 두고 반도체 장갑 기타 섬유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관리자이다.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74조에 의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안전관리대행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기설비(500킬로와트, 이하 ‘이 사건 전기설비’라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이 사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안전관리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안전관리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전기사업법 제73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하고, 전기사업법시행규칙에 따르면 피고는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이 사건 전기설비에 대하여 월 2회 이상의 점검의무를 지는데,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② 법 제73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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