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건축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가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상고심에서 청구취지의 정정·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건물 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검사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 이익침해는 실제로 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인접주택의 소유자로서는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의 정정이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 건축법 제18조 [3]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23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98 판결(공1987, 1009)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공1992, 1738)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공1994상, 738)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공1995하, 281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4978 판결(공1996상, 978) [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공1994상, 100) [3] 대법원 1991. 10. 8. 선고 89누7801 판결(공1991, 2730)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공1992, 1037)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공1995하, 2280)원고,상고인
김용강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피고보조참가인
박용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 박용호, 장복기가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에 기하여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 건축법 제53조 ,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격거리 제한에 위반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건물 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검사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위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인접주택의 소유자로서는 위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 박용호, 장복기가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에 기하여 신축한 건물이 위와 같은 이격거리의 제한에 위반하여 시공되어 인접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신축건물에 대한 이 사건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을 구하고 있으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의 정정이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