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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가합507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34,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C회사는 2012. 6. 25. C가 D에 위치한 B의 자동차부품공장 수전실 수전실이란 특별고압 또는 고압 변압기, 배전반, 계측장치, 개폐장치 등의 수전장치 및 설비들을 설치해 놓은 장소를 말한다.

내의 자가용 전기설비(수전전압 수전전압이란 전력 회사가 전력 공급에 사용하는 전압을 말하고, 전기설비기준에 의해서 구분되는 전압의 크기에 따라 특별고압, 고압, 저압의 3종류가 있는데,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은 특별고압으로 분류된다. 22,900V, 용량 290kW, 이하 ‘이 사건 전기설비’라고 한다)의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내용의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의 대표자 중 1인으로 전기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인데,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B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고, 이후 B의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 (가)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라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E은 피고 F지역본부 검사부 소속 검사과장으로, G은 위 검사부 소속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전기설비 정기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이하 E과 G을 통칭할 때는 ‘E 등’이라고 한다). (3) (가) B은 이 사건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서 구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피고 소속의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구 전기사업법 제78조 제5호, 구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2018. 7. 30.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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