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공사업자는 다른 공사업자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D의 차장 E과 ㈜F가 보령시로부터 원수급받은 후 ㈜D에 하도급 준 ‘G’를 공사대금 4,730만 원에 재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D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
2. 판단 구 전기공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 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는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기공사업법에서 말하고 있는 전기공사란 그 공사내용이 전력의 생산ㆍ공급ㆍ이용과 관련된 설비나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에 관한 공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는 위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중 하나로서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를 열거한 후, 그 해당 전기공사의 종류를 [별표1]에서 예시하고 있고, [별표1]은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의 예시로 ‘산업시설물 및 환경산업시설물(소각로, 집진기,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산업설비를 말한다
등의 전기설비공사’, ‘산업시설의 공정관리를 위한 전기설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