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E(F회사)로부터 전기공사를 발주받아 기계설비에 포함된 전기판넬의 조립 및 배선작업을 한 사실은 있지만, 전기시공 부분은 피고인이 H에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을 뿐 직접 전기시공 작업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전기공사법상의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을 운영하는 E로부터 F 내 전기공사를 발주받아 업으로 전기판넬의 조립 및 배선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전기공사법상의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가.「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등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위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를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등으로 열거한 후, 그 해당 전기공사의 종류를 [별표1]로 규정하면서, [별표1]에서 전기공사의 종류에 따른 예시를 들고 있으며, [별표1]은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의 예시로 전기기계기구 배전반, 변압기 등 의 설치공사를 들고 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는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