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서2097 (2008.07.23)
제목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요지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18. 김포시 ○○면 ○○리 ○○-7 대 265㎡, 같은 리 439-23 잡종지 648㎡, 같은 리 ○○○-2 잡종지 1,187㎡, 같은 리 ○○○-4 대 21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07. 2. 9.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리 ○○-7 대 265㎡를 96,0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96,000,000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269,306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1,626,290원을 예정 신고 및 납부하였고, 2007. 6. 30.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리 ○○○-23 잡종지 648㎡, 같은 리 ○○○-2 잡종지 1,187㎡, 같은 리 ○○○-4 대 215㎡를 4,774,22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4,774,220,000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292,901,801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013,115,490원을 예정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30.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정하여 산정한 581,910,324원(경감세액 431,205,17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26.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법, 유효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5.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같은 해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받은 자신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마땅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임에도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상속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7. 7. 19. 법률 제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부동산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바, 그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도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380 판결,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고, 이와 달리 위 조항이 위헌 무효임을 전제로 위 각 토지의 상속 당시 평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경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