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495,157,460원을 405,844,690원으로 감액경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23 토지 298.275㎡ 및 그 지상건물 691.25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9.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7. 3. 7. 김○문에게 대금 31억 8,750만 원에 양도한 후 2007. 5. 31.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인 31억 8,750만 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규정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에 의한 평가액 914,700,97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495,157,4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1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위 914,700,970원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환산가액인 1,320,634,200원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면 납부할 세액은 405,844,690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이 금액으로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95,157,460원을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2007. 8. 8.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로서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정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여 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정당하고, 피고가 위 취득가액의 근거규정으로 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은 소득세법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고, 실질과세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다.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이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 또는 실질과세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