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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6510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2012. 3. 23. 리스계약

가. 계약번호: 212GL600213

나. 취득원가: 481,11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다. 리스기간: 48개월

라. 리스료: 1회~47회 매월 9,584,440원, 48회: 105,806,440원. 마.

리스이자율: 6.25%

바. 계약보증금: 96,220,000원

사. 리스만료시 처리: 무상 양도

아. 연체이자율: 연 24%

자. 설치장소: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68-11

차. 규정손실금: 미상환원금 110% 2, 2014. 1. 28. 리스계약

가. 계약번호: 214GL600100

나. 취득원가: 9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다. 리스기간: 36개월

라. 리스료: 1회~35회 매월 1,810,670원, 36회: 39,810,670원. 마.

리스이자율: 4.02%

바. 계약보증금: 38,000,000원

사. 리스만료시 처리: 무상 양도

아. 연체이자율: 연 24%

자. 규정손해금: 미회수원금 105%

가. 원고는 피고와 2012. 3.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동산에 관하여, 2014. 1. 2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동산에 관하여(이하 위 별지 목록 제1, 2항 각 동산을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포함된 시설대여(리스)약관에는 소유권과 계약 해지에 관하여제1조 리스의 정의 본 계약에서 리스라 함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리스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이용자에게 본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리스회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방식의 금융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를 말한다.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① 리스이용자는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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