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0,02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영국 E에서 제조한 F 차량 등을 수입하여 지정판매인 등에게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로부터 자동차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지정판매인이다.
나.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2015. 12. 16. 피고로부터 2016년형 C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금 184,279,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G㈜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G㈜에 약정 리스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스유형: 운용리스 리스기간: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6개월 취득원가: 196,306,950원 리스기간 중 납부할 리스원금: 137,413,950원 리스료: 월 4,530,500원(첫 납입일 2016. 1. 23.) 리스기간 종료 후 처리: 잔여리스 원금(잔존가치, 58,893,000원)으로 양도 / 재리스 또는 반환 중 택일 리스약관[제3조] 고객의 책임 ①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 자동차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동차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자동차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
[제4조] 리스의 종류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편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당해 리스의 종류는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8조]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① 고객은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