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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 : 0%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9.16. 선고 2015나8482 판결
리스채권
사건

2015나8482 리스채권

원고피항소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3가단337321 판결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9.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67,160원 및 그 지연손해금.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의 취소, 원고 청구의 기각.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기간이자 및 연체 리스료를 부과하면서 추가적으로 규정손실금까지 리스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리스이용자에게 극히 불리한 약정으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규정손실금 조항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첨부된 약관과는 별도로 리스계약 앞면의 특약사항에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등의 경우 취득원가 등에 10%의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이므로, 이러한 개별적인 약정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음은 제1심 판결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리스계약에서 위와 같은 규정손실금 조항은 리스기간 중에 물건이 멸실되거나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리스회사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2929 판결 등 참조), 설령 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약관규제법 제8조 등의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그와 같은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인지 여부는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 손실금의 산정기준이 미회수원금 등의 10%로 정해져 있어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납부 실적에 따라 규정손실금도 줄어들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에 의해 산출된 규정손실금 총액이 6,392,531원으로서 차량취득원가 등에 비추어 과도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리스회사가 대여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의 취득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리스계약의 특성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규정손실금 조항이 리스이용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예정액(규정손실금)의 감액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이진관

판사 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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