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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1. 6. 30. 선고 2009가합3025 판결
[리스이용대금] 항소[각공2011하,1022]
판시사항

[1]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2]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리스물건을 회수,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리스료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리스료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 의 공익채권이라 주장하며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리스료 채권이 위 조항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여기간 중 지급받은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이며,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는 무명계약으로서,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문제에 관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과 정리담보권설의 대립이 있기는 하나 우리 실무는 금융리스의 금융계약적 성격을 중시하는 정리담보권설의 입장에 있다.

[2]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리스물건을 회수하여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리스료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리스료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 의 공익채권이라 주장하며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정리담보권설에 의하면 리스계약이 같은 법 제119조 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리스료 채권을 같은 법 제121조 제2항 의 공익채권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더욱이 리스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해지되어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을 회수한 이상 설령 회수하지 못한 리스료 채권이 있더라도 이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에 의하여 리스계약을 쌍무계약으로 보고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같은 법 제119조 에 의하여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리스물건을 회수한 리스회사로서는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에 의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이기열)

변론종결

2011. 6. 16.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6,790,246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 3. 피고 회생채무자 ○○○(이하 회생채무자와 그 관리인이 동일인이므로 구분 없이 ‘피고’라고만 한다)과 오쿠마 머시닝센타 1대(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용자 피고, 매도인(공급자) 대성엠텍, 취득원가 300,000,000원, 대출일자 2008. 4. 4., 납입일자 매월 8일(후불), 리스기간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5년(거치기간 5개월 포함), 월 리스료 제1회 3,059,970원, 제2회부터 제5회까지는 각 2,487,500원, 제6회부터 제60회까지는 각 6,814,700원, 이자율 9.95%, 지연손해금 연 24%, 규정손실금 잔금×110% 등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물건을 인도하고,피고로부터 제1회(지급기일 2008. 5. 8.)부터 제4회(지급기일 2008. 8. 8.)까지의 리스료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8. 9. 8. 납입하여야 할 리스료 지급을 연체한 상태에서 2008. 10. 6. 울산지방법원에 2008회단3호 로 회생신청을 하여 2008. 11.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에 의한 관리인으로서 2008. 12. 10.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원금 300,000,000원, 개시 전 이자 5,796,212원이 기재된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을 제출하고, 2009. 4. 30.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회생채권 원금 62,600,000원, 개시 전 이자 5,796,212원, 회생담보권 237,400,000원이 채권액으로 시인된 내용이 기재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09. 6. 24. 피고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09. 6. 26. 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09. 6.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 즉, ‘리스물건매각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제2항 ), 리스물건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으로 인한 잔존채권 및 그에 상응하는 부대비용 일체를 변제한다( 제4항 )’는 내용이 기재된 ‘리스물건 포기 및 위임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9. 6. 25.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원고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기재가 삭제된 ‘수정시부인명세서’ 및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2009. 6. 3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2009. 9. 18. 브릭스엔터프라이즈 소외 1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155,000,000원에 매각하여 위 매각대금을 지급받아, 임의로 리스료채권 등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9 내지 12, 14호증, 을 제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리스료채권이 법 제119조 , 제121조 제2항 에 의하여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리스료 원금 300,000,000원에서 리스물건 매각대금 155,000,000원으로 리스료 원금에 변제 충당한 103,209,75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96,790,246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정산일인 2009.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은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이며,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는(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참조) 무명계약으로서, 도산절차에서의 리스채권의 취급 문제에 관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과 정리담보권설의 대립이 있기는 하나, 우리 실무는 금융리스의 금융계약적 성격을 중시하는 정리담보권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리스료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

정리담보권설의 입장에 의하면, 법 제119조 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담보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산절차에서도 이 대가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둔 특별규정으로,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사용수익을 수인할 의무와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는 서로 이러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회생절차에서 법 제119조 에 의하여 리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고 이해하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법 제119조 가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리스료 채권을 법 제121조 제2항 에 의한 공익채권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리스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인의 선택에 따라 해제된 것이 아니라 2009. 6. 24.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해지로 원고가 리스물건을 회수하여 갔으므로 설사 원고에게 회수하지 못한 리스료 채권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나아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에 의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쌍무계약으로 보아 피고의 선택에 따라 법 제119조 에 의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리스물건을 회수한 원고로서는 법 제121조 제1항 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리스료채권이 법 제121조 제2항 에 의한 공익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9.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반환하고, 물건 매각 후 잔존 리스료채권은 회생채권에 편입시켜준다’고 말하여 이에 기망당한 원고가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원고의 리스료채권이 누락된 수정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원고에게 196,790,246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정산일인 2009.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이는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새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기망행위를 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기재는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를 대리한 소외 2가 2009. 3. 12.자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2009. 6. 16.자 제2회 관계인집회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합의해지 후인 2009. 6. 30.자 제3회 관계인집회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2009. 6. 24.자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라 리스물건을 반환받음으로써 회생계획에서 자신의 채권을 삭제하는 것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생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하는 점, ③ 원고는 2008. 12. 2. 피고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08가합7815호 로 이 사건 리스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리스물건 매각 후인 2009. 10. 6. 위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료되었으며, 위 소외 2는 2009. 3. 12.자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에서 리스물건에 관하여 환취권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2009. 6. 24.자 합의해지 후 피고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아 소외 1에게 매각하였던 점, ④ 회생절차 당시 이 사건 리스물건의 가액은 취득원가 300,000,000원에 근접한 237,40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리스물건의 매각대금을 즉시 잔존 리스료채권 등에 충당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관리인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의호(재판장) 김성식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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