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443,499원과 위 금원 중 금36,926,902원에 대하여 2014. 10. 10. 부터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 2. 7. 피고와 체어맨 차량에 대하여 취득원가를 45,750,936원, 리스기간을 물건 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지연배상금율을 24%, 월리스료를 1,145,8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리스료 지급채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서 첨부 리스약관 제17조 제1항 제9호( 계약상에 규정된 리스료, 보험료 등의 지급의무를 60일 이상 위반한 경우)에 의거 리스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강제해지 정산 합계금 50,384,942원과 지연손해금 26,220,587원 및 책임보험 과태료와 범칙금 등 2,837,970원을 포함한 79,443,499원과 그 중 리스 원금 잔액 36,926,90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2015.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바, 피고가 위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위 리스 원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일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의대여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리스계약 당시 자신이 리스차량을 사용할 목적이 없었고, 실사용자인 소외 B을 위하여 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원고가 피고가 채무부담의사 없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계약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무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리스 계약에 따른 리스료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취득자금의 금융편의에 대한 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