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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5. 14. 선고 2011구단1052 판결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992 (2011.01.21)

제목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토지를 양도하기 몇 년 전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당시 스스로 동네 주민들이 토지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물의 처분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1구단10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6.

판결선고

2012. 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000원) 및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000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2002. 7. 25. 구리시 OO동 000 전 76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8. 5. 14. 주식회사 DD종합건설에 위 토지를 양도 하였고,② 2002. 6. 11. 구리시 OO동 000 전 38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9. 1. 22. 주식회사 DD종합건설에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①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 필요경비를 000원으로,②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000원,취득가액을 000원, 필요경비를 000원으로 각 계산하고,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2.부터 같은 달 2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과다신고 되었고 필요경비는 과소신고 되었다고 판단하여 ①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000원,필요경비를 000원으로,②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000원, 필요경비를 000원으로 각 경정한 뒤,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 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1. 1.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소정의 비사업용토지임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고,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이 사건 토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하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 로 한다)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 조의8 제2항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통일한 시 ・ 군 ・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농지법(2007.12.2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의 요건에 관하여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재촌 ・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HH의 증언에 의하면 ① 양도소득세 조사 복명서에는, 피고가 2009. 9. 2.부터 같은 달 2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반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한 결과,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파 농사를 짓다가 고령으로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자 인근 주민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에서 파,고추 등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② 원고는 2009. 9. 15. 남양주세무서에 출석 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경위에 대해 노후 대비와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쟁점 토지에 어떤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고,누가 실지 자경하였는지 말씀해 주세요.'라는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사실 일부 파를 심었으나 몇 년간 방치되어 수확하지 않았으므로 자경한 것으로 말씀드리기가 미안하나 제가 심은 것은 사실이고 저 몰래 동네사람들이 채소나 파 등을 심었으나 제가 임대를 준 사실은 없고 저와 할아버지가 경작한 사실은 틀림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③ 박HH은 2009. 9. 14. 남양주세무서에 출 석하여 '쟁점토지가 2002년 취득부터 DD건설에 매매할 시점까지 농사는 누가 지었나요?'라는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원고가 노령으로 몸도 아프고 본인이 경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에게 파, 열무, 대파 등을 지어 먹으라고 하고 일부만 농작물을 받아간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2012. 4. 16.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사짓는 것을 본 적이 없고,이 사건 토지에서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고 증언한 사실,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구리시 OO동 000 OOO아파트 000동 0000호에 거주하였으나,2005. 7. 2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남양주시 OO동 000 번지에 거주 한 사실(인터넷 지도검색에 의하면 위 OOO아파트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는 1.98km이고 자동차 소요시간이 9분 정도이며, 남양주시 OO동 000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는 13.76km이고 자동차 소요시간이 25분 정도이다)이 인정되는바, 위 인 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과거 이 사건 토지에서 파 농사를 지은 적은 있었으나,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몇 년 전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② 더 나아가 원고가 경작한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 스스로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이 사건 토지를 몇 년간 방치하였고 동네 사람들이 이 사건 토지 에서 채소나 파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④ 원고가 구리시 OO동 809 OOO아파트 000동 0000호에 거주하였을 당시에는 위 아파트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 걸어서 오갈 수 있는 거리였으나,2005. 7. 2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거주한 남양주시 OO동 000 번지는,원고의 나이가 비교적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위 주거지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라고 보기는 어렵고,또한 자동차로 이 사건 토지까지 왕복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파의 처분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신KK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인근 주민의 진술이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자경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진술의 내용이 경작 방법,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구체 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이 막연히 자경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결론을 언급하는 정도만 으로는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갑 제4, 8호증 의 각 기재 및 갑 제6호증의1,2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남양주시장이 작성한 농지원부(갑 제4호증)에는 2007. 4. 2.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7. 4. 2.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은 인정되나,위 농지원부만으로 그 전 또는 그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항공촬영사진(갑 제6호증의1,2)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밭으로 개간된 사실은 인정되나,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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