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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01. 16. 선고 2018구합51773 판결
토지 소유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단서는 적법·유효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149 (2018.3.28)

제목

토지 소유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단서는 적법・유효함

요지

구 소득세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1년 단위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해당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 소득세법은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그 기간 산정 방식을 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사건

2018구합517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28.

판결선고

2019. 0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589,702,726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5. 20. ○○시 ○○구 ○○동 00번지 대 296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3 지분을 취득하였다(한편, 김AA 및 임BB이 같은 날 각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취득하였고, 임BB의 사망으로 이AA이 2006. 1. 4. 이 사건토지 중 1/3 지분을 이전받았다).

나. 이후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가설건축물(견본주택) 부지로 임대하여, 이 사건토지에는 2010. 8. 31.부터 2011. 7. 31.까지, 2011. 8. 2.부터 2013. 8. 19.까지, 2015.1. 21.부터 2015. 11. 24.까지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4. 12. 주식회사 ○○홀딩스(이하 '○○홀딩스'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3,28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9.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김AA, 이AA 역시 그 무렵 ○○홀딩스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매도하고, 2016. 9.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양도하는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한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가중된 세율이 적용된다.

마.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8조의6 제1호 가목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사업용 토지)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2962.1㎡ 중 2294.45㎡는 위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이를 '사업용 토지'로, 나머지 667.65㎡ 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877,059,152원으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사. 그러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589,702,726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한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294.45㎡를 사업용 토지로 보았다.

2) 이 사건 토지에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었던 기간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3) 그런데 원고가 ○○홀딩스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6. 9. 13.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11. 9. 13.부터 계산할 때, 이 사건 토지에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었던 기간은 1014일(2011. 9. 13.부터 2013. 8. 19.까지, 2015. 1. 21.부터 2015. 11. 24.까지, 2년 284일)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3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아. 원고는 2017. 12.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단서에 따르면, 토지 소유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 기간을 1014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1년 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기간 산정도 1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단서에서 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상 2012, 2013, 2015 연도에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결정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3년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토지 소유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단서는 적법ㆍ유효하고,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여, 그 기간 산정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2) 위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구체적인 기간 산정의 기준

을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므로,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1년 단위로 기간을 산정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지방세법 제114조)을 기준으

로 연 1회 부과되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결정(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하는 것일 뿐이지, 구 소득세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1년 단위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해당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 소득세법은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그 기간 산정 방식을 정할 수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에 정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요건(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등)에 따라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였던 이AA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았는데, 이AA보다 소유기간이 길었던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제168조의6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을 재산 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은 것일 뿐이고(갑 제10호증의 1,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용 토지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기간이 더 긴 소유자를 우대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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