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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3 2013도65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이상 이를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과 원심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거래처 대표자 명의 계좌나 직원 등 명의 계좌 또는 교직원 계좌를 이용하거나 학교 명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I미용고등학교나 I미용예술학교 또는 I예술대학의 실습재료비 등 교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I미용예술학교와 I예술대학의 교비인 학교시설 사용료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들 교비를 업무상횡령함과 동시에 I미용예술학교 관련 횡령액 상당의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고,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중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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