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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1도11080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N정보고등학교(이하 ‘N정보고’라고 한다) 학교급식비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37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N정보고 학교급식비의 부담 주체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N정보고 학생들로부터 납부받은 학교급식비는 학교법인 M의 학교회계에 속하는 돈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N정보고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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