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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1992.12.15.(934),3341]
판시사항

조합 등의 단체에 있어서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 용도 외의 사용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합 등의 단체에 있어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조합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서장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조합 등의 단체에 있어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조합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9.10.10. 선고 87도1901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과 증거목록 등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홍석규 및 유환기 작성의 각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사 위 진술서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중 위 진술서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그 인정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각 진술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으며 원심이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골프연습장 부지에 조합원들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합원들로부터 위 건설비용으로 받은 돈을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설부지로 결정된 곳도 아니며 건축허가의 가능성도 거의 없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108번지 등 5필지의 공원용지를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횡령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도 그대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 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 또는 횡령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안이 다른 것에 대한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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