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4-가합-10863(2015.01.29)
제목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통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한 것은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부동산의 매수인을 통해 피고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체납자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변제를 가장하여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285(2016.06.16)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 외 1명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4-가합-10863(2015.01.29)
변론종결
2016.03.17
판결선고
2016.06.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증여계약 및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윤BB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윤BB과 김CC 사이에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1. 7.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윤B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김AA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윤B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윤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김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가.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취지
XX군 임야 92,430㎡에 관하여,
1) 피고 김AA와 김CC 사이의 2011. 6. 2. 매매를 취소한다.
2) 피고 김AA는 김CC에게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11. 6. 3. 접수 제7404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
나. 피고 윤BB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윤BB과 김CC 사이에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1. 7. 7. 체결된 증여계약
을 취소하고, 피고 윤B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피고 윤BB에 대한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윤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윤BB과 김CC 사이에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1. 7.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윤BB은 원
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의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김AA의 원고에 대한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김AA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윤BB가 위와 같이 송금받은 위 10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기존 대
여금 채권의 변제로써 지급받은 것이고 나머지 60,000,000원은 김CC에게 반환하였으
므로, 위 금원의 지급은 변제를 가장한 증여가 아니고 사해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위 100,000,000원 중 40,000,000원 부분이 피고 윤BB의 주장처럼 기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인지 여부 및 피고 윤BB가 나머지 60,000,000을 김CC에게 반환하
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
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갑 제3, 7호증, 을 제1, 3, 4,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CC가 위 40,000,000원을 피고 윤BB에게 종전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위 60,000,000원을 김CC에게 반환하였다는 피고 윤BB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 윤B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윤BB가 위
60,000,000원을 김CC에게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김CC가 양DD를 통해 피고 윤BB의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 윤BB에게 위 금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증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피고 윤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① 피고 윤BB가 실제로 김CC에게 대여한 금원이 있다면 그 대여 내역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윤BB는 김CC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원의 액수와 대여 시기에 관한 주장을 일관되게 하지 아니하였다. 예를 들어 피고 윤BB는 2013. 7.경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제출한 질문서(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이나 표제에 맞추어 질문서로 표현한다. 이하 같다.)에서 "김CC에게 2011. 1.경 40,000,000원을, 2011. 3. 10.경 60,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이 사건 소송에서는 "2009년경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김CC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2014. 8.
12.자 준비서면).
② 김CC도 피고 윤BB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금원의 액수와 차용 시기에 관한 주장을 일관되게 하지 아니하였다. 예를 들어 김CC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피고 윤BB로부터
2010년경이나 2011년경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 증언하면서는 "피고 윤BB로부터 2010. 9. 28.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김CC와 김aa은 피고 윤BB에게 "김CC가 4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김aa가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0. 9. 28.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김aa가 위 작성일자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던 사실만으로는 위 차용증이 당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 윤BB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차용증상 차용일 이후인 2013. 7.경 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질문
서에서 위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의 액수와 달리 차용금이 1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차용일에 관하여도 위 차용증의 기재와 달리 2011. 1. 40,000,000원을, 2011. 3. 10. 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점과 위 차용증을 당시 소명자료로 제출하지 아니한 점은 위 차용증이 피고 윤BB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 피고 윤BB의 대여금에 관한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위 작성일자는 김aa이 별개의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던 2010. 9. 28.에 맞추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윤B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7.경 OO지방국세청장에 제출한
질문서에서 김CC에게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한 경위에 관하여 "2010. 3. 9.
OO세무서 압류로 인하여 김CC가 통장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여 2011. 1.
40,000,000원을, 2011. 3. 10. 60,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김CC은 피고 윤BB가 주장한 위 압류 시기 이후이자 위 각 출금 시기로부터 불과 1개월 이전인 2011. 6. 3. 김AA로부터 17,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현금으로 대여한 경위에 관한 피고 윤BB의 위 주장은 허위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주식회사 YY건업 명의의 채권최
고액 716,962,844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고 윤BB가 2011. 3. 15. 같은 달 14.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윤BB는 "주식회사 YY산업에 대한 김CC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할 때 피고 윤BB이 빌려준 금원으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2014. 11. 6.자 준비서면), 주식회사 YY건업의 대표자 홍XX은 2013. 7.경 OO지방국세청장에 제출한
질문서(갑 제7호증)에서 위 근저당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피고 윤BB는 알지도 못하고
계약양도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위 질문서가 증거로 제출된 후 피고
윤BB은 "주식회사 YY건업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받아 위 근저당
권을 말소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김CC에게 직접 말소를 해줄 수 없다며 이해관
계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피고 윤BB 명의로 근저당권을 이
전받았다(2015. 11. 13.자 준비서면)"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
윤BB의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홍XX의 답변 내용과 부합하지도 아니한 점, 피
고 윤BB가 위와 같이 변경한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윤BB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
기는 주식회사 YY건업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다가 주식회사 YY건업
의 요청으로 피고 윤BB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 윤BB
에게 위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
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등기부상 위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이전은 허위일 가능성이 다분하고, 피고 윤BB 명의의 위 근저당권이전등기
를 근거로 피고 윤BB가 실제로 김CC에 대하여 4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였다
고 보기는 어렵다.
⑥ 피고 윤BB는 김CC의 체납처분 면탈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는데, 위 형사고발사건
에 관하여 담당 검사가 피고 윤BB가 제출한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및 관련 피의자
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혐의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가
더 엄격한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피고 윤BB
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민사재판은 반드
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
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0. 26.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⑦ 피고 윤BB는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계좌에서 2011. 7. 8. 10,000,000
원, 2011. 7. 12. 60,000,000원, 2011. 7. 13. 30,000,000원을 각 출금한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이 출금한 금원 중 60,000,000원을 김CC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당심 증인 김CC은 "피고 윤BB으로부터 60,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처인 김aa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실제로 위 증언과 같이 위 60,000,000원이 그 무렵 김aa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다면 그에 관한 금융자료가 있을 것이고, 피고 윤BB는 김aa의 친구이므로 그와 같은 금융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할 것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⑧ 피고 윤BB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관하여 김CC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그에 관하여 피고 윤BB는 김CC이나 김aa로부터 식사대접이나 명절 선물 등을 받았을 뿐 이자를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윤BB가 김C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액수가 40,000,000원
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그에 관하여 식사대접이나 명절 선물 등을 받았을 뿐 이자를 지
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⑨ 피고 윤BB는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는 가정주부이면서도 김CC와 김aa의
부탁으로 자신을 주식회사 ww건설의 대표이사 명의로 법인등기부상 등재하도록 명의
를 빌려줄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윤BB가 김CC의 사해행위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김AA와 김CC의 이 사건 매매계약과 피고 윤BB과 김CC의 이 사
건 증여는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김BB는
김CC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수익자인
윤BB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당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면 제5행 '2. 청구에 대한 판단'을 '3.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제3면 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김CC가 이 사건 각 경락아파트 및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양도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재산조회를 통하여 2012. 2. 16. 김CC 소유의 군산시 소룡동 산121-9 외 2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원고는 최소한 위와 같이 압류조치를 취한 2012. 2. 16. 무렵 ①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직후 김CC가 이 사건 임야 및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 ② 위 YY시 소재 각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적어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 등 김CC가 이 사건 임야 및 아파트를 처분한 행위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와 임야를 처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압류조치를 취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사해행위 요건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기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김CC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2012. 6. 8. 및 2012. 7. 1. 무렵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CC가 이 사건 임야 등을 처분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도과한 2014. 6. 11.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면 그 무렵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 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등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CC가 이 사건 아파트와 임야를 처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YY시 소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취하였다거나 김CC가 아파트 및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김CC가 이 사건 임야를 피고 김AA에게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김C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그 무렵 김AA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 양DD를 통해 피고 윤BB의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김CC에 대한 조세채권에 관하여 김C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TTTT건축사사무소가 지급보증을 하였고, ② 이에 따라 원고가 주식회사 TTTT건축사사무소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공동주택 매각 잔여금 지급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는데, ③ 대한주택보증이 압류의 경합과 각 채권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매각 잔여금에 대하여 혼합공탁을 하였고, ④ 피고는 위 조세채권의 우선권을 통해 그에 관한 책임재산을 온전하게 확보하였으므로, 원고의 김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물상담보 등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066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을 제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①항, ②항, ③항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세법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납세담보도 세법이 그 제공을 요구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요구할 수 있고, 따라서 세법에 근거 없이 제공한 납세보증은 공법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58277 판결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주식회사 TTTT건축사사무소의 지급보증이 국세징수법 제18조, 제24조 제5항 제1호, 제85조의2 등(참고로 국세기본법 제31조는 담보의 제공 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 납세보증 제공을 요구하는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과 같이 세법상 그 제공을 요구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김CC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우선권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② 설령 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YY저축은행 등 주식회사 TTTT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들은 2010. 1. 26.자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관련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에는 ZZZ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XX건업, 김CC이 체결한 사업 및 대출약정서 제9조(을 제10호증의 2 제20면)에서 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양도담보권 설정 약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주식회사 TTTT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들에게 원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양도담보권 등이 존재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③ 대한주택보증도 각 채권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위 매각 잔여금을 공탁하였고, 위 매각 잔여금에 관한 우선순위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조세채권에 위 매각 잔여금에 관한 우선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5면 제10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제1심 판결의 제2의 다항 '채권자를해하는 법률행위 및 사해의사' 부분 및 제2의 라항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부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다.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 김AA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 김CC가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김CC 및 수익자인 피고 김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김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김AA는 ①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임야의 재산적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격이고, 김CC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피고 김AA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자금을 융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변제력을 회복하고 사업을 계속할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② 피고 김AA가 김CC과 격지에서 생활하는 등 사정으로 김CC의 채무상태나 재산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김CC의 부탁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당한 가격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 사건 매매계약이 김CC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김AA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납세금을 납부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김AA는 2015. 1. 12. 제1심 법원
에 제출한 참고자료 중 2013. 8. 8.자 납세사실증명서상 김CC가 2011. 6. 17. 종합부동산세 합계 26,927,520원(= 15,865,890원 + 11,061,630원)을 납부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김CC가 위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김CC가 피고 김AA의 위 주장처럼 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면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을 무렵 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김CC의 위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피고 김AA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17,000,000원을 지급받은 2011. 6. 3.로부터 약 14일 이후 이루어진 점, ② 김CC은 위 17,000,000원을 송금받은 당일 위 금원을 모두 출금하였는데, 위와 같이 출금한 현금은 김CC이 그대로 보유할 수도 있지만 피고 김AA에게 반환하거나 그 밖의 제3자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 납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납세사실증명서 등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김CC가 위와 같이 출금한 금원이 위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김CC가 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 김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김AA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AA는 수익자로서 악의가 추정되므로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김AA는 김CC의 체납처분 면탈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는데, 위 형사고발사건에서 피고 김AA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에 관하여 "김CC의 처이자 피고 김AA의 누나인 김aa로부터 김CC가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하였고, 그 후 김aa가 이 사건 임야를 피고 김AA의 명의로 해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김CC가 사업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어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워낙 김aa가 사정을 하여 그냥 돈을 빌려주기는 그렇고 해서 이 사건 임야를 피고 김AA 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이 사건 임야라도 남을 것 같아 돈을 빌려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피고 김AA는 김CC에게 17,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김CC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잘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난색을 표하여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 김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김CC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 김A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김AA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김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윤BB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CC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 양DD을 통해 피고 윤BB의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이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의사로 피고 윤BB에게 위 금원을 변제를 가장하여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위 금원 지급이 변제라고 하더라도 그 변제행위는 김CC와 피고 윤BB의 관계, 김CC의 무자력 정도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
서 위 100,000,000원에 관한 김CC와 피고 윤BB의 변제를 가장한 증여계약 또는 변제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동액 상당이 반환되어야 한다.
나) 피고 윤BB의 주장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중 피고 김AA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김A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윤BB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
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며 피고 윤BB
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 위에서 인용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