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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8. 24. 선고 2012구합9987 판결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754 (2011.12.27)

제목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요지

보증금을 자신의 부채로만 계상하여 이를 차감한 주식을 교부받았고,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의 증여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사건

2012구합99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7.

판결선고

2012.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는 1990. 11. 9., 김AA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8. 9. 1. 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와 김AA는 2009. 10. 22. 한국감정평가원으로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감정평가받고, 2009. 12. 14.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다.

다. 원고와 김AA는 2010.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김AA의 부채로 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증금을 원고와 김A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와 김AA의 현물출자가액을 평가한 후,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현물출자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을 소외 회사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김AA에 대하여 "현물출자가액에 미달하게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2011. 7.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표1> 현물출자부동산 명세 및 평가내역

(아래 표 생략)

〈표2> 현물출자가액 평가내역

(아래 표 생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AA가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를 전액 부담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보증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000원)이 부채라 하더라도 김AA가 이 사건 보증금을 전부 수령하여, 원고는 김AA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부채와 동 채권을 상계하면 무상취득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000원의 이 익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김AA이므로, 이 경우에는 배우자공제(000원)를 하여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증여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 주장에 관하여

김AA는 이 사건 보증금파 차임을 단독으로 수령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김AA는 임차인들에게 자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원고는 2008. 8. 20. 김AA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임대차 기간 2008. 9. 1.부터 2011. 8. 31.까지, 차임 월 000원(부가가치 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김AA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고 김AA에게 자신을 임대용역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차임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원고와 김AA가 각 사업자등록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김AA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사실, 원고와 김AA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건축공사계약을 공동명의로 도급한 사실, 원고와 김AA는 이 사건 보증금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을 공동명의로 체결한 사실, 원고와 김AA는 현물출자를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공동으로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김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김AA가 임차인들로부터 차임 등을 수령하고 배분, 관리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김AA가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법률상 임차인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부동산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의 사업용 부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주장에 관하여

김AA는 이 사건 보증금을 자신의 부채로만 계상하여 이를 차감한 주식을 교부받았고, 원고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의 증여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금 중 원고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반환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현물출자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보증금반환은 원고와 김AA 사이에 이루어질 정산에 불과하므로, 이를 현물출자된 것으로 보아 상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증여자 주장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의 현물출자가액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원고의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김AA을 증여자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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